고립·은둔 청소년 14만명 추산…정부, 실태조사 후 ‘치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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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4-03-11 16:39본문
여성가족부가 약 14만명으로 추정되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 고립·은둔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여가부는 6일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복귀 등을 돕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립 청소년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소년을, 은둔 청소년은 집 안에서만 머물며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고립·은둔 수준 진단과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학업중단 이후 꿈드림센터로 정보가 인계됐지만 3개월 이상 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을 찾아 나선다. 2022년 기준 학업을 중단하고도 꿈드림센터를 찾지 않은 청소년은 1만6000명 정도다.
스스로 도움을 청하지 않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편의점 등과 지역사회 협업을 강화한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홍보 콘텐츠를 보여주고 유튜브에서 광고도 이날부터 진행한다.
꿈드림센터에선 전담 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 등으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자해 위험 등이 발생하면 거주지 인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이 밖에 정서적 교류와 심신 회복을 위해 청소년 소모임, 멘토링, 회복·치유 프로그램, 일상 습관관리 등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이 14만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인 사회적 고립 청소년 비율 5.2%를 청소년 인구에 적용한 값이다.
사회에 복귀한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는 사회 적응 수준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는 생활비(월 65만원 이하), 치료비(연 200만원 이하), 자립지원비(월 36만원 이하), 법률지원비(연 350만원 이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오는 5월 온라인 웹조사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직 경찰관(경무관)에게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경무관은 자신이 수수한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무원 등 공직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지난해 말 김모 경무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이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약 8000만~9000만원을 사용하고 현금 3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가 받은 돈의 사용처 중에는 자녀 학원비와 생활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무관은 조사에서 공수처가 특정한 금품수수 의심액 가운데 중소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1억원가량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이 금품은 수사 무마를 위한 대가성 뇌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무관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공수처는 해당 금품이 A씨 회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된 돈인지 여부와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A씨의 주장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앞서 법원도 지난해 12월7일 공수처가 청구한 김 경무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알선 명목의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지만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A씨 사건과 별개로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과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진행하던 분식회계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는 목적으로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전 회장 측이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조사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 전 회장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를 고려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김선규 부장(공수처장 직무대행)의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김 경무관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 범죄인 뇌물 혐의와 관련 범죄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함께 묶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2부에서 진행하는 이 전 회장 사건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분리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김 부장은 지난 4일자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사표 수리까지는 통상 한 달가량 걸린다. 경향신문은 김 경무관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여가부는 6일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복귀 등을 돕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립 청소년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소년을, 은둔 청소년은 집 안에서만 머물며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고립·은둔 수준 진단과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학업중단 이후 꿈드림센터로 정보가 인계됐지만 3개월 이상 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을 찾아 나선다. 2022년 기준 학업을 중단하고도 꿈드림센터를 찾지 않은 청소년은 1만6000명 정도다.
스스로 도움을 청하지 않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편의점 등과 지역사회 협업을 강화한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홍보 콘텐츠를 보여주고 유튜브에서 광고도 이날부터 진행한다.
꿈드림센터에선 전담 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 등으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자해 위험 등이 발생하면 거주지 인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이 밖에 정서적 교류와 심신 회복을 위해 청소년 소모임, 멘토링, 회복·치유 프로그램, 일상 습관관리 등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이 14만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인 사회적 고립 청소년 비율 5.2%를 청소년 인구에 적용한 값이다.
사회에 복귀한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는 사회 적응 수준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는 생활비(월 65만원 이하), 치료비(연 200만원 이하), 자립지원비(월 36만원 이하), 법률지원비(연 350만원 이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오는 5월 온라인 웹조사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직 경찰관(경무관)에게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경무관은 자신이 수수한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무원 등 공직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지난해 말 김모 경무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이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약 8000만~9000만원을 사용하고 현금 3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가 받은 돈의 사용처 중에는 자녀 학원비와 생활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무관은 조사에서 공수처가 특정한 금품수수 의심액 가운데 중소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1억원가량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이 금품은 수사 무마를 위한 대가성 뇌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무관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공수처는 해당 금품이 A씨 회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된 돈인지 여부와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A씨의 주장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앞서 법원도 지난해 12월7일 공수처가 청구한 김 경무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알선 명목의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지만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A씨 사건과 별개로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과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진행하던 분식회계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는 목적으로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전 회장 측이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조사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 전 회장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를 고려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김선규 부장(공수처장 직무대행)의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김 경무관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 범죄인 뇌물 혐의와 관련 범죄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함께 묶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2부에서 진행하는 이 전 회장 사건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분리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김 부장은 지난 4일자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사표 수리까지는 통상 한 달가량 걸린다. 경향신문은 김 경무관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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