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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택시관련주 [점선면]“왜 죽음 무릅쓰고 헤어져야 하나”···스토킹 살인 멈추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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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8-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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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택시관련주 최근 끔찍한 스토킹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용기를 내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거남이나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교제살인’ 사건도 줄을 이었고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수많은 여성이 젠더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스토킹 관련 법·제도가 왜 범죄를 막을 수 없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3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한 탓에 범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도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검찰이 기각한 적 있었습니다.
이튿날인 지난달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폭행·주거침입 등 신고가 4번이나 있었는데도 분리와 보호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50대 여성이 동거 중이던 6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현재 스토킹 관련 법은 크게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형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긴급응급조치로는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는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서면경고(1호)와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로 나뉩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국가가 신고체계 구축, 연구, 교육, 보호시설 운영 등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조치 금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이에요.
하지만 두 법이 있는데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요.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수는 2022년 1만545명에서 2023년 1만1841명, 2024년 1만30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35.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죠. 시민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58.2%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우선 수사·사법기관이 여전히 스토킹을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울산 사건과 의정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했는데요. 검찰이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거나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잠정조치를 기각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1219건 중 실제로 집행된 건 40.9%인 499건뿐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에 대해 “법원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기도 했고요.
스토킹 범죄 수사가 지나치게 ‘법 해석론’에 빠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수사기관들이 관행·실무상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구성 요건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들은 ‘명시적 거절’이 있었는지, 거절은 언제 했는지 등을 캐묻는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가 내리는 보완수사 내용의 90%는 명시적 의사, 헤어진 일자를 확인하고 범죄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라는 내용”이라며 “검찰에 서류를 보내면 검사들이 ‘이게 왜 스토킹이냐’며 많이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1년 ‘김태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뒤에야 비로소 제정됐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개는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안들 중에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등 최근 일어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법안들도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어요.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일부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바로 기각하지 말고, 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신고 후 스토킹을 ‘보복행위’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은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한 범죄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련의 사건들은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이 겹쳐진 결과”라며 “재발·보복 위험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해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제폭력 등 불평등한 젠더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범행 전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을 당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칼럼에서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비극의 반복을 끊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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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일 야당 지도부 예방 목록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없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못할 게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 지도부를 예방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났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방문하지 않은 데 대해 “내란 과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성찰이 현재까지 없어 방문하지 않겠다는 (대표) 입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역시 예방 일정에서 빠진 개혁신당을 두고는 “특검 수사 이런 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대표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예방 일정을 소화하기 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건 기본으로 있어야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라며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과 관련해선 “못할 것 없다”며 “박근혜 정권 때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우 의장을 예방하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내란 세력 척결에 따른 여러 가지 입법,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 의장께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의 그 절연한 심정으로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자신의 공약인 3대 개혁 입법 ‘추석 전 완수’에 무게를 실었다. 우 의장은 “사회 대개혁을 위한 개헌 작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김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 총리를 “이심김심”, 이 대통령과 자신을 “이심정심”이라며 “당·정·대 한 몸” “원팀”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과 정부의 관계는 사실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애매할 정도로 한 몸 아닌가”라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우 의장과 야당 지도부를 예방하면서 국민의힘만 빼놓은 것에 대해 “집권여당 당대표니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 대표에게 축하한다는 축하 난을 보내드렸고,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예방을 오면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정당은 방문하면서 우리 당에는 방문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악수하지 않겠다며 야당으로,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다. 방송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5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부의된 여야 쟁점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애초 노란봉투법이 우선 상정 법안으로 거론됐지만 본회의 전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법안 상정 순서를 합의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중 무엇을 먼저 처리할지를 두고 고민을 이어왔는데 방송법 개정안 우선 처리에는 “언론·사법·검찰개혁 전광석화 입법”을 내세운 정청래 신임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방송개혁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일부 남은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외쳤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의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한 상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개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분 만인 이날 오후 4시3분에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여당은 나머지 쟁점 법안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 역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토론종결 표결 이후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개혁입법 드라이브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 부딪히면서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상을 이해하는 창은 여러 가지다. 정치, 경제, 문화… 하지만 가장 원초적이고도 본질적인 행위인 ‘먹기’를 창으로 삼아 세상을 들여다본다면 어떨까?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직후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가족과 함께 무엇을 먹을까”를 떠올렸을지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임을 자부하면서 “먹는 문제로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소비쿠폰의 가치를 되새겼다. 우리는 주로 ‘먹는 것’의 즐거움과 풍요로움만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먹지 못함’의 고통이 울려 퍼진다. 지구상에는 ‘먹지 못해’ 생긴 두 개의 상반된 비극이 공존한다. 하나는 ‘먹을 게 없는’ 아이들이며, 다른 하나는 ‘먹을 수 없는’ 아이들의 것이다. 나는 전자를 ‘사회적 섭식장애’로, 후자를 ‘개인적 섭식장애’로 부르고자 한다.
첫 번째 비극, ‘사회적 섭식장애’는 각종 미디어 속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가 특정 집단의 ‘생존을 위한 먹기’를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방관해 발생하는 구조적 기아 현상이다. 2025년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아이들은 이 비극의 한복판에 서 있다. 최근 유엔 보고서는 가자 북부의 2세 미만 영유아 세 명 중 한 명이 급성 영양실조 상태이며, 이는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고 명시했다. 포탄이 식량 창고를 파괴하고 구호 트럭의 진입은 봉쇄된다. 아이들은 앙상한 팔다리로 연명하다 죽어간다. 이것은 결코 자연재해가 아니다. 국제사회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심이라는 거대한 ‘방관’이 아이들의 식탁을 치워버리고 생존권을 말살하는 ‘구조적 폭력’의 결과다. 이 아이들이 먹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세계로부터 거부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비극은 풍요 속에서 벌어진다. 바로 ‘개인적 섭식장애’다. 이는 사회가 한 개인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서의 먹지 못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현상이다. 지난 2월 국내에서 ‘(제3회) 섭식장애 인식 주간’이 개최됐으며,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비극을 드러냈다. 지난 5년간 국내 섭식장애 환자는 60% 정도 증가했고, 특히 10~30대가 절반 이상이다. 이는 단순히 나약한 의지나 미용에 대한 그릇된 집착이 아닌, 살기 위해서 몸이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물론 그 결과가 때론 너무나 치명적이다. 미국 의료인류학자 레베카 레스터는 섭식장애를 ‘섭식’이 아닌 ‘존재론적’ 장애라 강조하며, 그것이 망가진 인간관계의 표출이자, 존재의 이유를 거부당한 몸의 외침이라 보았다. 그는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인간관계 속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이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닌 진정한 ‘생존’ 전략이라 말한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가자지구 아이들의 ‘사회적 섭식장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미국에서 3000만명(조현병의 5배, 알츠하이머 인지증의 2배)이 섭식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섭식장애가 미국 내 모든 정신질환 중 가장 치사율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62분마다 최소 한 명이 섭식장애로 목숨을 잃고 있다. 물론, 가자지구의 경우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치 않다. 전쟁 속 아이와 풍요 속 아이. 한쪽은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세상이 음식을 빼앗고, 다른 한쪽은 ‘먹지 않아야 살 수 있다’고 외치는데 세상이 그 마음을 외면한다. 너무나 달라 보이는 두 개의 ‘먹지 못함’은 ‘방관’이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서 맞닿아 있다. 한 생명이 온전히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그것이 물리적 음식이든, 관계의 안정감이든-이 무너지는 순간을 외면하는 사회적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폭력이다.
우리는 습관처럼 “식사는 하셨어요?”라고 안부를 건넨다. 이제 그 질문의 무게를 되짚어볼 시간이다. 우리는 한 아이의 식탁을 막는 구조를, 그리고 다른 아이의 ‘먹지 못함’에 담긴 절규를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 개의 ‘먹지 못함’에 제대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먹기’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과제다.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섭취해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이 세계 속에 내가 연결된 존재임을 확인하는 실존적 사건이다. 네덜란드 의료인류학자 아네마리 몰의 말처럼, 먹기는 “세계가 내 몸을 통과하는 경험”이다. 그렇다면, 어떤 세상이 우리의 몸을 통과하고 있을까. 그 세계가 한숨, 자괴감, 차별, 혐오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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