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린이 10명 중 1명은 아동노동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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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6-15 13:45본문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최저 연령’과 ‘구직 활동 시 가능한 업무’ 등이 지정돼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세계에는 여전히 아동노동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나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곳이 많다.
유엔 국제노동기구(ILO)는 6월12일을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로 정했다. 아동노동은 어린이들의 존엄성과 잠재력을 박탈하고 신체나 정신 발달을 저해한다. 2020년 유엔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무려 1억6000만명의 어린이가 아동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즉, 어린이 10명 가운데 1명이 아동노동 피해자인 셈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아동노동 피해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7900만명이 ‘위험한 일’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일은 야간작업이나 주 43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 신체·심리적 또는 성적 학대 등을 의미한다. 또 지하, 물속, 고층 등 위험한 환경이나 제한된 공간에서의 작업, 위험한 기기 또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물질이나 건강을 해치는 온도·소음·진동에 노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분쟁 국가에선 아동들이 소년병으로 징집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아들은 성착취나 조혼을 당하기도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 보호 체계가 미흡할수록 아동들이 노동에 노출될 가능성 역시 크게 증가한다. 물론 여기에는 일정 연령 이상의 아동들이 건강과 발달, 그리고 학업에 피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가족의 일을 돕거나 용돈을 버는 등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12세 미만 어린이가 일하는 경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동노동으로 간주한다.
계속되는 분쟁, 자연재해, 질병의 대유행 등이 어린이를 노동시장에 내몰고 있다. 위험한 일을 하는 어린이들은 심각한 질병 등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부상하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어린이가 커다란 트라우마를 겪는다. 위험한 일을 하는 아동 대부분이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폭력, 착취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동노동을 하는 어린이 3명 중 1명은 학교 밖 아동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가 폐쇄되면서 아동노동에 유입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제는 엔데믹으로 진입한 만큼 아동노동으로 교육권을 박탈당했던 아동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8.7을 통해 2030년까지 강제노동, 현대판 노예, 인신매매와 아동노동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아동노동 피해자는 여전히 대규모로 양산되고 있다. 아동노동으로 생애 초기 발달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아동기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육아 커뮤니티를 보면 소아뇌전증에 대해 두려움을 호소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하지만 소아뇌전증은 큰 걱정과 달리 약물 치료로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이다.
뇌전증은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작·경련을 반복하는 것으로, 소아기에 이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소아뇌전증이라고 부른다. 염색체 또는 유전자 이상, 선천적 뇌 구조 이상, 뇌종양, 뇌혈관 이상, 중추신경계 감염 등으로 발병할 수 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뇌전증이 30%가량을 차지한다.
많은 보호자가 발열로 인한 열성경련을 뇌전증이 아닐까 걱정하지만 열성경련은 뇌전증이 아니다. 열성경련은 생후 6개월에서 5세 사이 소아가 38도 이상 발열로 인해 주로 전신경련을 일으키는 것으로, 전체 소아의 2~5%에서 발생하지만 5세 이후엔 거의 소실된다.
뇌전증 발작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흔히 잘 알려진 대발작에선 의식 없이 몸에 힘이 들어가 전신이 뻣뻣해지면서 규칙적으로 온몸을 떠는 증상이 나타난다. 소발작의 경우 멍하게 의식 없이 서 있기도 하고, 일부 발작에선 갑자기 몸에 힘이 풀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한다.
아이가 대발작 증상을 보일 경우 우선 평평한 곳에 눕히고 가래나 침, 토사물과 같은 분비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혀가 말렸다거나 숨을 못 쉰다고 생각해서 입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소아라도 턱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 손가락을 크게 다칠 수 있어 삼가야 한다. 대부분 1~2분 이내 발작을 멈추지만, 5분 이상 지속되면 응급실 내원을 고려한다.
일부 잘 알려진 특정한 소아뇌전증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기도 해 발작 증상이 빈번하지 않다면 경과를 관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제한된 사례로 치료 여부 결정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항경련제 복용을 통해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 대체로 80% 이상은 1~2가지 약제 사용으로 경련이 조절되고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3가지 이상 약제로 2년 이상 치료해도 잘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은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고려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미주신경자극술, 뇌전증 수술 등 수술적 요법도 쓰일 수 있다.
소아뇌전증은 이후 우울증이나 다른 심리적인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와 함께 환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관찰도 필수적이다. 사회적 편견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오해로 환자 스스로 병을 숨기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뇌전증이 있는 사람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혈압·당뇨 등과 마찬가지로 증상을 잘 조절하면 되는 질환으로, 이들 역시 함께 사회를 이뤄나가는 구성원이라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유엔 국제노동기구(ILO)는 6월12일을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로 정했다. 아동노동은 어린이들의 존엄성과 잠재력을 박탈하고 신체나 정신 발달을 저해한다. 2020년 유엔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무려 1억6000만명의 어린이가 아동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즉, 어린이 10명 가운데 1명이 아동노동 피해자인 셈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아동노동 피해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7900만명이 ‘위험한 일’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일은 야간작업이나 주 43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 신체·심리적 또는 성적 학대 등을 의미한다. 또 지하, 물속, 고층 등 위험한 환경이나 제한된 공간에서의 작업, 위험한 기기 또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물질이나 건강을 해치는 온도·소음·진동에 노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분쟁 국가에선 아동들이 소년병으로 징집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아들은 성착취나 조혼을 당하기도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 보호 체계가 미흡할수록 아동들이 노동에 노출될 가능성 역시 크게 증가한다. 물론 여기에는 일정 연령 이상의 아동들이 건강과 발달, 그리고 학업에 피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가족의 일을 돕거나 용돈을 버는 등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12세 미만 어린이가 일하는 경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동노동으로 간주한다.
계속되는 분쟁, 자연재해, 질병의 대유행 등이 어린이를 노동시장에 내몰고 있다. 위험한 일을 하는 어린이들은 심각한 질병 등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부상하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어린이가 커다란 트라우마를 겪는다. 위험한 일을 하는 아동 대부분이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폭력, 착취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동노동을 하는 어린이 3명 중 1명은 학교 밖 아동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가 폐쇄되면서 아동노동에 유입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제는 엔데믹으로 진입한 만큼 아동노동으로 교육권을 박탈당했던 아동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8.7을 통해 2030년까지 강제노동, 현대판 노예, 인신매매와 아동노동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아동노동 피해자는 여전히 대규모로 양산되고 있다. 아동노동으로 생애 초기 발달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아동기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육아 커뮤니티를 보면 소아뇌전증에 대해 두려움을 호소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하지만 소아뇌전증은 큰 걱정과 달리 약물 치료로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이다.
뇌전증은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작·경련을 반복하는 것으로, 소아기에 이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소아뇌전증이라고 부른다. 염색체 또는 유전자 이상, 선천적 뇌 구조 이상, 뇌종양, 뇌혈관 이상, 중추신경계 감염 등으로 발병할 수 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뇌전증이 30%가량을 차지한다.
많은 보호자가 발열로 인한 열성경련을 뇌전증이 아닐까 걱정하지만 열성경련은 뇌전증이 아니다. 열성경련은 생후 6개월에서 5세 사이 소아가 38도 이상 발열로 인해 주로 전신경련을 일으키는 것으로, 전체 소아의 2~5%에서 발생하지만 5세 이후엔 거의 소실된다.
뇌전증 발작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흔히 잘 알려진 대발작에선 의식 없이 몸에 힘이 들어가 전신이 뻣뻣해지면서 규칙적으로 온몸을 떠는 증상이 나타난다. 소발작의 경우 멍하게 의식 없이 서 있기도 하고, 일부 발작에선 갑자기 몸에 힘이 풀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한다.
아이가 대발작 증상을 보일 경우 우선 평평한 곳에 눕히고 가래나 침, 토사물과 같은 분비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혀가 말렸다거나 숨을 못 쉰다고 생각해서 입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소아라도 턱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 손가락을 크게 다칠 수 있어 삼가야 한다. 대부분 1~2분 이내 발작을 멈추지만, 5분 이상 지속되면 응급실 내원을 고려한다.
일부 잘 알려진 특정한 소아뇌전증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기도 해 발작 증상이 빈번하지 않다면 경과를 관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제한된 사례로 치료 여부 결정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항경련제 복용을 통해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 대체로 80% 이상은 1~2가지 약제 사용으로 경련이 조절되고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3가지 이상 약제로 2년 이상 치료해도 잘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은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고려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미주신경자극술, 뇌전증 수술 등 수술적 요법도 쓰일 수 있다.
소아뇌전증은 이후 우울증이나 다른 심리적인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와 함께 환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관찰도 필수적이다. 사회적 편견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오해로 환자 스스로 병을 숨기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뇌전증이 있는 사람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혈압·당뇨 등과 마찬가지로 증상을 잘 조절하면 되는 질환으로, 이들 역시 함께 사회를 이뤄나가는 구성원이라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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