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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가 결함 입증”···도현이법 재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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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6-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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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군(사망 당시 12세)의 유가족들이 이른바 ‘이도현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도현이법은 급발진 의심사고시 차량 제조사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례가 없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15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에서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급발진 의심 사고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해야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행법에 대해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걸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꿈 많고 해맑았던 저희 아들 도현이를 하늘나라 보내고 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는 형사입건됐다면서 도현이를 떠나보냈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 원인 규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소장을 냈다고 했다.
이씨는 소송을 준비하며 느낀 것은 예외없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는 국과수를 상대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많은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억울하고 답답한 대한민국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라며 도현이와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난 4월 사고 발생 현장에서 급발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주행시험이 실시됐다. 지난 5월에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공개시험도 이뤄졌다.
오는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도현이 가족과 KGM 간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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