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도, 조사본부도 “사단장 책임 있다”는데···사단장은 “부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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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6-15 10:30본문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단초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근 자신에게 책임이 없었다는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경북경찰청에 제출한 탄원서와 언론에 보낸 입장문 등에서 사건 발생 원인이 부하인 중간간부들의 과실 때문이고 자신은 사고 현장의 안전 통제 의무가 없었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초동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과 이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그를 사망사건의 책임이 있는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려 할 때 인스타 팔로우 구매 지적한 내용과는 상당히 배치된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2일 언론에 보낸 질문서(입장) 등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원인이 해병대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두 대대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 혐의자로 특정돼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건의 원초적 원인은 포11대대장이 포병대대의 선임대대장으로서 포병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작전대상 지역의 자의적 확대라고 말했다. 그는 포7대대장에 대해선 의욕 또는 과실에서 작전지침을 오해해서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반면 해병대 수사단은 포7대대장의 수중수색 지시 배경으로 사단장의 작전지도 간 복장, 경례 태도, 브리핑 상태 등에 대한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 부담을 느껴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도를 하면서 여단장에게 군 기본자세를 강조한 사실은 있지만 직접 장병들에게 복장, 경례 태도 등을 지적한 적은 없다며 설사 제가 이러한 지적을 했더라도 이는 적법한 작전지도 행위라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은 13일 경향신문에 보낸 입장문에서도 안전조치 의무가 없음에도 부하들의 안전을 위해 물가에서 5m 떨어져서 수색하라고 작전지도 시 지침을 줬다며 당시 (내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통제 의무가 없었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채 상병 사망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조사본부 중간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미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고 부실하게 작성된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만을 토대로 상당 부분 추측에 기반해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최종 판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보고서 내용은 임 전 사단장 주장과 배치된다. 두 기관은 임 전 사단장이 공보 관련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안전 통제에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사건 인계서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외부로 잘 보여지도록 전파하라고만 지시했고 현장 병력들의 안전 확보는 방관했다고 적었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며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 됐다면서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조사본부는 외압을 받아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난해 8월20일자 최종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정황을 일부 담았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지시하지 인스타 팔로우 구매 않았고, 준비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수중 수색작전을 하는 모습의 언론보도 사진을 보고 받았고 안전 위험 요소를 파악한 이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사본부는 ‘사단장이 수변 수색간 본류로부터 5m 이상 떨어지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을 최종적으로 혐의자에서 빼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1일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당시 조사본부에 있었던 분들이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런 입장을 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수사업무 종사자 특성상 그런 것들이 자기 의지가 아니다 내지는 자발적으로 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서에) 남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2일 언론에 보낸 질문서(입장) 등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원인이 해병대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두 대대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 혐의자로 특정돼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건의 원초적 원인은 포11대대장이 포병대대의 선임대대장으로서 포병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작전대상 지역의 자의적 확대라고 말했다. 그는 포7대대장에 대해선 의욕 또는 과실에서 작전지침을 오해해서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반면 해병대 수사단은 포7대대장의 수중수색 지시 배경으로 사단장의 작전지도 간 복장, 경례 태도, 브리핑 상태 등에 대한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 부담을 느껴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도를 하면서 여단장에게 군 기본자세를 강조한 사실은 있지만 직접 장병들에게 복장, 경례 태도 등을 지적한 적은 없다며 설사 제가 이러한 지적을 했더라도 이는 적법한 작전지도 행위라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은 13일 경향신문에 보낸 입장문에서도 안전조치 의무가 없음에도 부하들의 안전을 위해 물가에서 5m 떨어져서 수색하라고 작전지도 시 지침을 줬다며 당시 (내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통제 의무가 없었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채 상병 사망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조사본부 중간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미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고 부실하게 작성된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만을 토대로 상당 부분 추측에 기반해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최종 판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보고서 내용은 임 전 사단장 주장과 배치된다. 두 기관은 임 전 사단장이 공보 관련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안전 통제에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사건 인계서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외부로 잘 보여지도록 전파하라고만 지시했고 현장 병력들의 안전 확보는 방관했다고 적었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며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 됐다면서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조사본부는 외압을 받아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난해 8월20일자 최종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정황을 일부 담았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지시하지 인스타 팔로우 구매 않았고, 준비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수중 수색작전을 하는 모습의 언론보도 사진을 보고 받았고 안전 위험 요소를 파악한 이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사본부는 ‘사단장이 수변 수색간 본류로부터 5m 이상 떨어지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을 최종적으로 혐의자에서 빼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1일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당시 조사본부에 있었던 분들이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런 입장을 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수사업무 종사자 특성상 그런 것들이 자기 의지가 아니다 내지는 자발적으로 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서에) 남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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