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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19일부터 부산~김해~양산 환승요금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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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9-1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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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부산시는 19일부터 부산~김해~양산 간 대중교통 광역 환승요금을 무료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김해, 양산의 버스·도시철도·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추가 요금(일반 기준 500원) 없이 해당 교통수단을 무료로 환승할 수 있다. 시는 매일 광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월 2만원 이상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개통하는 도시철도인 양산선(노포∼양산 중앙)과 부산 대중교통(버스, 도시철도) 간 환승 시에도 동일하게 광역 무료 환승이 적용된다. 시는 향후 거제, 창원(진해 용원), 울산까지 무료 광역 환승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1·3·7일권 등 단기 대중교통 정기권과 김해, 양산 등 인접 도시까지 연계한 통합 정기권 도입을 주변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대중교통 광역 환승 요금 무료화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가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외국인에 대한 체납 특별정리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정리 기간은 9~12월까지다.
강남구가 취합한 외국인 체납자는 2175명으로 체납액만 5억원에 달한다. 주민세가 전체 체납건수의 68.7%로 가장 많으며,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은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징수 등이다.
구는 앞서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 체납징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는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000만원 이상 체납’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성실히 세금을 낸 구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선과 함께 외국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평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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