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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 진료명령…집단휴진 예고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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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6-1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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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의협 지도부의 집단휴진 계획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검토한다.
정부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일 회원 투표로 18일 집단휴진 방식의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각 지자체장은 관할 의료기관에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진료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군 단위 휴진율 30% 이상 땐 현장조사 실시
그날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기휴진일 등 정당한 사유와 사전 신고 없이 휴진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18일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오전 중 전화를 통해 진료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화로 파악한 휴진율이 30% 이상이면 오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전 실장은 (휴진 시)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공공기관 진료 시간을 인스타 팔로워 확대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17일 집단휴진을 계획 중인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단체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앞서 2014년, 2020년 의료계 집단휴진 때도 정부는 의협 회장 등 지도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의료계의 집단휴진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어떠한 이유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 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집단의 불법행동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거나, 환자 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들은 집단휴진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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