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내년부터 ‘무색 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이상 의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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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19 05:19본문
분트 내년부터 먹는 샘물이나 음료를 무색 페트(PET)병에 담아 판매하는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써야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페트병을 제조할 때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체 200여개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1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공급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신재원료보다 1㎏당 600원 정도 비싸지만,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1㎏당 153원(단일 무색 페트병 기준)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이 경감돼 부담이 크지 않으리라고 환경부는 본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30%로 상향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재생원료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은 내년에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25%으로 올린 뒤 2030년까지 30%로 올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 오염 시설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전남 무안 갯벌 위에 국내에서 가장 긴 목재 해상 보행교가 들어섰다. 방문객들은 바다 위 다리를 걸으며 갯벌의 생태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전남 무안군은 황토갯벌랜드와 현경면 가입리를 연결하는 ‘무안 갯벌 탐방다리’를 본격 개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총연장 1.5㎞, 폭 2.4m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다. 주요 구조재를 목재로 사용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했으며, 난간·미끄럼 방지 바닥재·야간 조명 등을 갖춰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했다.
무안 갯벌은 2008년 람사르 습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에 등재된 생태계 보고다.
얕은 수심과 넓은 간조대가 만드는 완만한 지형이 특징으로, 모래와 진흙이 뒤섞인 갯벌에는 염생식물 56종, 조류 120종, 게·조개 등 바닥생물 250종이 서식한다. 멸종위기야생동물인 흰발농게도 발견돼 갯벌의 보전 가치를 높이고 있다. 매년 7~9월에는 칠면초가 붉게 물들어 독특한 경관을 이룬다.
탐방다리는 2018년 타당성 조사로 첫발을 뗀 뒤 7년 만에 완공됐다. 총 98억 원의 사업비는 전남도와 무안군이 절반씩 부담했다.
무안군은 탐방다리가 지역 관광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리 종점부인 마갑산 일대에는 경관산책로(98억원)와 목재 오션타워(130억원) 조성이 예정돼 있다. 오션타워 등 완공되면 광활한 갯벌과 서해 낙조를 조망하는 지역 대표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개통식은 지난 13일 제11회 무안황토갯벌축제에서 열렸다. 김산 무안군수와 주민, 관광객들은 왕복 3㎞ 구간을 걸으며 개통을 함께 축하했다. 김 군수는 탐방다리가 무안의 생태관광 자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 관계자도 탐방다리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공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길이라며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명소로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두고 흔히 법과 정의를 지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말 법과 정의에 충실했는지 따져보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강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판결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에 정부·여당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요. 벌써 시끌시끌합니다.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찬반이 격하게 부딪힐까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단계적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초 30명까지 증원하려던 것을 조정한 겁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교체해 대법원의 발언권을 줄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주장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에는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 구성 변경, 법관 평가제도 웹사이트 상위노출 등에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도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주제인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쟁은 오래전부터 계속됐습니다. 대법원 바깥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대법원에 오는 사건은 한 해 3만~5만건인데 대법관은 35년째 14명이라 재판 지연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반발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대부분은 대법관 4명이 들어가는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 대법원장 포함 14명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늘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 성격인 전원합의체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심사제(상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에서부터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자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논리는, 전원합의체에 가는 사건은 상고사건의 0.02% 수준(2023년)이라는 점입니다. 절대다수인 소부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소부 사건 상당수를 부장판사급 경력을 가진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정책법원 역할도 헌법재판소가 주로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개개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대법원이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대법원·법원장들과 일선 판사·법조인들이 온도 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판사 중 54%(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도 78%(1544명)가 증원에 찬성했고요. 법학 교수 34명은 지난 5월 성명서를 내 대법관을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도 찬반이 강하게 부딪힙니다. 정부·여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제도가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봅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사법부 밖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사법부에 싸늘한 시선을 보냅니다. 사법부 자신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전관예우나 ‘솜망치 판결’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같은 큰 사건도 있었죠. 대법원은 이번 대선을 한 달 앞둔 5월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에 없던 계산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거센 비난을 받았고요.
다만 정부·여당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여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법개혁 관련 입법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물살을 탔거든요. 지나친 속도전과 일방통행은 이번 개혁이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의심을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다수 여당이 증원 대법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채울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정부가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모두가 동의할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국회와 사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깊고 긴 숙의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향이 옳더라도 총론뿐 아니라 각론까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지속 가능한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을 모두가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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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페트병을 제조할 때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체 200여개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1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공급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신재원료보다 1㎏당 600원 정도 비싸지만,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1㎏당 153원(단일 무색 페트병 기준)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이 경감돼 부담이 크지 않으리라고 환경부는 본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30%로 상향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재생원료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은 내년에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25%으로 올린 뒤 2030년까지 30%로 올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 오염 시설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전남 무안 갯벌 위에 국내에서 가장 긴 목재 해상 보행교가 들어섰다. 방문객들은 바다 위 다리를 걸으며 갯벌의 생태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전남 무안군은 황토갯벌랜드와 현경면 가입리를 연결하는 ‘무안 갯벌 탐방다리’를 본격 개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총연장 1.5㎞, 폭 2.4m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다. 주요 구조재를 목재로 사용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했으며, 난간·미끄럼 방지 바닥재·야간 조명 등을 갖춰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했다.
무안 갯벌은 2008년 람사르 습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에 등재된 생태계 보고다.
얕은 수심과 넓은 간조대가 만드는 완만한 지형이 특징으로, 모래와 진흙이 뒤섞인 갯벌에는 염생식물 56종, 조류 120종, 게·조개 등 바닥생물 250종이 서식한다. 멸종위기야생동물인 흰발농게도 발견돼 갯벌의 보전 가치를 높이고 있다. 매년 7~9월에는 칠면초가 붉게 물들어 독특한 경관을 이룬다.
탐방다리는 2018년 타당성 조사로 첫발을 뗀 뒤 7년 만에 완공됐다. 총 98억 원의 사업비는 전남도와 무안군이 절반씩 부담했다.
무안군은 탐방다리가 지역 관광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리 종점부인 마갑산 일대에는 경관산책로(98억원)와 목재 오션타워(130억원) 조성이 예정돼 있다. 오션타워 등 완공되면 광활한 갯벌과 서해 낙조를 조망하는 지역 대표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개통식은 지난 13일 제11회 무안황토갯벌축제에서 열렸다. 김산 무안군수와 주민, 관광객들은 왕복 3㎞ 구간을 걸으며 개통을 함께 축하했다. 김 군수는 탐방다리가 무안의 생태관광 자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 관계자도 탐방다리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공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길이라며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명소로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두고 흔히 법과 정의를 지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말 법과 정의에 충실했는지 따져보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강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판결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에 정부·여당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요. 벌써 시끌시끌합니다.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찬반이 격하게 부딪힐까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단계적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초 30명까지 증원하려던 것을 조정한 겁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교체해 대법원의 발언권을 줄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주장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에는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 구성 변경, 법관 평가제도 웹사이트 상위노출 등에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도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주제인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쟁은 오래전부터 계속됐습니다. 대법원 바깥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대법원에 오는 사건은 한 해 3만~5만건인데 대법관은 35년째 14명이라 재판 지연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반발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대부분은 대법관 4명이 들어가는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 대법원장 포함 14명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늘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 성격인 전원합의체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심사제(상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에서부터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자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논리는, 전원합의체에 가는 사건은 상고사건의 0.02% 수준(2023년)이라는 점입니다. 절대다수인 소부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소부 사건 상당수를 부장판사급 경력을 가진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정책법원 역할도 헌법재판소가 주로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개개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대법원이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대법원·법원장들과 일선 판사·법조인들이 온도 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판사 중 54%(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도 78%(1544명)가 증원에 찬성했고요. 법학 교수 34명은 지난 5월 성명서를 내 대법관을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도 찬반이 강하게 부딪힙니다. 정부·여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제도가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봅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사법부 밖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사법부에 싸늘한 시선을 보냅니다. 사법부 자신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전관예우나 ‘솜망치 판결’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같은 큰 사건도 있었죠. 대법원은 이번 대선을 한 달 앞둔 5월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에 없던 계산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거센 비난을 받았고요.
다만 정부·여당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여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법개혁 관련 입법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물살을 탔거든요. 지나친 속도전과 일방통행은 이번 개혁이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의심을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다수 여당이 증원 대법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채울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정부가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모두가 동의할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국회와 사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깊고 긴 숙의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향이 옳더라도 총론뿐 아니라 각론까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지속 가능한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을 모두가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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