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식품업계 먹여 살리는 ‘케데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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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9-18 18:47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이 계속되자 통째로 들고 먹는 김밥도 편의점에서 출시됐다. 농심이 내놓은 <케데헌> 협업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농심 지주회사 주가까지 상한가를 기록했다. 국내 유통업계가 ‘케데헌 효과’로 모처럼 들썩이고 있다.
편의점 CU는 김밥 한 줄을 통째로 베어 먹는 ‘케이-통 소불고기 김밥’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김밥은 <케데헌> 속 장면에 착안해 기획한 상품이다.
<케데헌>에는 K팝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 루미가 김밥 한 줄을 양손으로 잡고 냄새를 맡은 뒤 자르지 않고 한입에 먹는 장면(사진)이 나온다. 해당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SNS 등에서는 ‘김밥 한입 먹기’ 챌린지와 각종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인기를 끌고 있다.
<케데헌> 방영(6월20일) 이후 편의점 김밥 매출도 늘고 있다.
CU에 따르면, 지난 7∼8월 해외 결제수단 이용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늘었다. 특히 김밥 매출이 231% 증가했다.
GS25도 17일 케데헌 김밥·분식세트 등 간편식을 출시한다. 참치마요&전주비빔 반반김밥, 전주비빔&제육 커플 주먹밥, 모둠 분식세트 등으로 지난 10일 GS25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한 결과, 하루 만에 약 4000만원어치 예약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은 그야말로 ‘케데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신라면 컵에 <케데헌> 주인공인 루미·미라·조이 캐릭터를 입힌 제품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한정 판매했는데 사전예약분 1000세트가 1분40초 만에 완판됐다.
주가도 상승 추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데헌> 협업 제품이 출시된 지난달 29일 농심 주가는 장중 한때 41만6000원을 기록했다가 41만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 12일엔 장중 57만90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찍었다.
일각에서는 불닭볶음면 흥행으로 주가가 급등한 삼양식품과 함께 농심을 ‘면비디아’(라면+엔비디아) 종목으로 분류할 정도다. 농심의 해외 성장세 등으로 상승 여력이 크다는 증권가 리포트가 알려지면서 이날 지주사인 농심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30.00% 급등한 11만44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김유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케데헌>은 단순히 애니메이션 흥행에 그치지 않고 음식, 패션, 관광 등 문화 전반에 걸쳐서 소비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환불 중단으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인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지급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고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등에서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 CU는 김밥 한 줄을 통째로 베어 먹는 ‘케이-통 소불고기 김밥’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김밥은 <케데헌> 속 장면에 착안해 기획한 상품이다.
<케데헌>에는 K팝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 루미가 김밥 한 줄을 양손으로 잡고 냄새를 맡은 뒤 자르지 않고 한입에 먹는 장면(사진)이 나온다. 해당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SNS 등에서는 ‘김밥 한입 먹기’ 챌린지와 각종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인기를 끌고 있다.
<케데헌> 방영(6월20일) 이후 편의점 김밥 매출도 늘고 있다.
CU에 따르면, 지난 7∼8월 해외 결제수단 이용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늘었다. 특히 김밥 매출이 231% 증가했다.
GS25도 17일 케데헌 김밥·분식세트 등 간편식을 출시한다. 참치마요&전주비빔 반반김밥, 전주비빔&제육 커플 주먹밥, 모둠 분식세트 등으로 지난 10일 GS25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한 결과, 하루 만에 약 4000만원어치 예약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은 그야말로 ‘케데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신라면 컵에 <케데헌> 주인공인 루미·미라·조이 캐릭터를 입힌 제품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한정 판매했는데 사전예약분 1000세트가 1분40초 만에 완판됐다.
주가도 상승 추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데헌> 협업 제품이 출시된 지난달 29일 농심 주가는 장중 한때 41만6000원을 기록했다가 41만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 12일엔 장중 57만90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찍었다.
일각에서는 불닭볶음면 흥행으로 주가가 급등한 삼양식품과 함께 농심을 ‘면비디아’(라면+엔비디아) 종목으로 분류할 정도다. 농심의 해외 성장세 등으로 상승 여력이 크다는 증권가 리포트가 알려지면서 이날 지주사인 농심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30.00% 급등한 11만44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김유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케데헌>은 단순히 애니메이션 흥행에 그치지 않고 음식, 패션, 관광 등 문화 전반에 걸쳐서 소비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환불 중단으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인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지급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고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등에서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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