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월급 돌려줘라” 인권위 권고에 “예산 없다”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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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6-16 17:37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따라 만 57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공공기관에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기관은 예산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한 임금을 돌려주라는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는 노사간 합의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 수준을 낮추는 임금 체계다.
진정인 A씨는 이에 따라 만 57세부터 만 60세인 2022년 12월 퇴직하기까지 3년간 30% 삭감된 임금을 받았다. A씨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정년은 만 60세였다고 했다. 이어 정년이 연장되지도, 근로기간 동안 업무량이 조정되지도 않았다며 이는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A씨의 손을 들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A씨에게 감액된 임금을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나이에 따른 차별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인권위는 임금피크제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큰 반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고 봤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센터는 매 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삭감된 임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정년 연장 등의 보상조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에도 이미 ‘만 60세’가 정년이었던 사업장들에서 합당한 보상 없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부당한 임금 삭감으로 보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돌봄 노동자들이 정치권과 경제계는 가사 노동 폄훼 발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YWCA연합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한국가사노동자협회·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은 14일 국회 앞에서 ‘제1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제4조 사업 종류별 구분 당장 폐지하라’ ‘돌봄노동 가치 무시하는 차별 망언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돌봄 노동은 싸구려 노동이 아니다라며 구호를 외쳤다. 최영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여러분들 교통비, 점심 식대 받습니까? 이동시간 근무시간입니까?라고 묻자 아니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은 6월 16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6월 16일 ‘가사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했으며 2012년 제 101차 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정치권·경제계를 향해 돌봄노동 폄훼 발언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사 돌봄 노동에 낮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을 가사 노동자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제도적으로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으니 최저임금 차별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가사 서비스 구분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정부와 기업은 가사 노동자에 대한 망언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여전히 열악한 가사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 위원은 이날 회견에서 가사 돌봄 노동자·아이 돌봄 노동자·장애인 활동 지원사 등의 실제 급여 내역과 근로 시간 등을 공개했다. 그는 2년 차 가사 돌봄 노동자는 지난 5월 21가구를 방문하면서도 교통비를 받지 못했고, 돌봄 노동자 중계 어플을 통해 근무하는 한 노동자는 임금 대장을 받지 못해 일한 내역을 수기로 모두 적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력 17년인 베테랑 돌봄 노동자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지난 5월 90시간을 일하고 88만원을 받았다며 ILO 총회와 유엔에서는 돌봄 경제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한국 사회만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 쟁점이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는 돌봄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전세보증) 가입요건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보증가입을 위한 집값 산정 시 공시가격과 함께 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예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빌라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는 상황에서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임대사업자(임대인)이 의무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두에 적용된다. 해당 보증 상품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HUG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 보증이 있어야 전세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빌라·오피스텔 전세시장에서는 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 상한이 사실상의 시세처럼 굳어졌다.
현재 HUG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의 140%’를 우선 적용한다. 보증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은 90%로 책정돼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90%) 이내인 경우에만 HUG 보증이 나온다. 이전에는 집값과 전셋값이 동일한 경우(전세가율 100%)에도 보증이 발급되고 집값도 공시가격의 150%까지 인정됐지만, 낮은 보증문턱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이 기준을 강화했다.
이후 빌라 집주인들은 기존보다 전셋값을 대폭 낮춰야 하는 ‘역전세’ 상황에 직면했다. 올해 서울 빌라 전세거래의 46%가 역전세라는 통계(다방 분석)도 있다. 역전세가 발생하니 새 임차인을 들여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주는 순환이 어려워졌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들이 빌라를 경매에 내놓는 경우도 늘었다. 세입자들이 빌라 전세를 기피하고, 아파트 전세로 눈을 돌리는 ‘빌라 포비아’ 현상이 발생한 배경이다.
김연희 전국임대인연합회 부회장은 정부에서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해준다고 해서 그것에 맞춰서 전세금을 받았던건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며 126%로 내린 것이라며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으로 임대인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봤고 빌라 전세시장은 쑥대밭이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빌라 집주인들이 폐지·완화를 요구해 온 이른바 ‘126%룰’을 유지키로 한 것은 무자본 갭 투자나 깡통전세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신 빌라 포비아 현상이 아파트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난 만큼 보완책을 마련했다. 집주인이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HUG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공시가격 대신 감정평가액을 사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가입 시점의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감정가격을 활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부과를 위해 정부가 1년에 한 번 매기는 공시가격과 달리, 감정가격은 실거래가 반영이 상대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보증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감정가격은 HUG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에서 받은 평가가격만 허용된다. 부동산 상승기 빌라 시세를 부풀리는데 감정평가가 악용돼왔음을 고려한 조치다. HUG가 감정평가법인에 예비감정(1~2일 소요)을 의뢰하면, 집주인은 예비감정 결과를 토대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본감정(2~3주 소요)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법인 5~6곳을 선정해 늦어도 7월부터 이의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규모는 연간 2만~3만 가구로 추산했다. 하지만 집주인들의 이의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빌라 역전세 문제가 얼마나 완화될지는 두고봐야 한다. 임대인들의 이의 신청이 폭주할 경우 5∼6개 감정평가법인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노후 빌라보다는 역세권 신축 빌라 위주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며 비아파트 월세 가속화와 아파트로의 임차 쏠림이 일부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한 임금을 돌려주라는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는 노사간 합의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 수준을 낮추는 임금 체계다.
진정인 A씨는 이에 따라 만 57세부터 만 60세인 2022년 12월 퇴직하기까지 3년간 30% 삭감된 임금을 받았다. A씨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정년은 만 60세였다고 했다. 이어 정년이 연장되지도, 근로기간 동안 업무량이 조정되지도 않았다며 이는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A씨의 손을 들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A씨에게 감액된 임금을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나이에 따른 차별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인권위는 임금피크제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큰 반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고 봤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센터는 매 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삭감된 임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정년 연장 등의 보상조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에도 이미 ‘만 60세’가 정년이었던 사업장들에서 합당한 보상 없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부당한 임금 삭감으로 보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돌봄 노동자들이 정치권과 경제계는 가사 노동 폄훼 발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YWCA연합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한국가사노동자협회·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은 14일 국회 앞에서 ‘제1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제4조 사업 종류별 구분 당장 폐지하라’ ‘돌봄노동 가치 무시하는 차별 망언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돌봄 노동은 싸구려 노동이 아니다라며 구호를 외쳤다. 최영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여러분들 교통비, 점심 식대 받습니까? 이동시간 근무시간입니까?라고 묻자 아니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은 6월 16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6월 16일 ‘가사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했으며 2012년 제 101차 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정치권·경제계를 향해 돌봄노동 폄훼 발언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사 돌봄 노동에 낮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을 가사 노동자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제도적으로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으니 최저임금 차별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가사 서비스 구분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정부와 기업은 가사 노동자에 대한 망언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여전히 열악한 가사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 위원은 이날 회견에서 가사 돌봄 노동자·아이 돌봄 노동자·장애인 활동 지원사 등의 실제 급여 내역과 근로 시간 등을 공개했다. 그는 2년 차 가사 돌봄 노동자는 지난 5월 21가구를 방문하면서도 교통비를 받지 못했고, 돌봄 노동자 중계 어플을 통해 근무하는 한 노동자는 임금 대장을 받지 못해 일한 내역을 수기로 모두 적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력 17년인 베테랑 돌봄 노동자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지난 5월 90시간을 일하고 88만원을 받았다며 ILO 총회와 유엔에서는 돌봄 경제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한국 사회만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 쟁점이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는 돌봄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전세보증) 가입요건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보증가입을 위한 집값 산정 시 공시가격과 함께 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예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빌라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는 상황에서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임대사업자(임대인)이 의무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두에 적용된다. 해당 보증 상품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HUG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 보증이 있어야 전세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빌라·오피스텔 전세시장에서는 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 상한이 사실상의 시세처럼 굳어졌다.
현재 HUG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의 140%’를 우선 적용한다. 보증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은 90%로 책정돼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90%) 이내인 경우에만 HUG 보증이 나온다. 이전에는 집값과 전셋값이 동일한 경우(전세가율 100%)에도 보증이 발급되고 집값도 공시가격의 150%까지 인정됐지만, 낮은 보증문턱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이 기준을 강화했다.
이후 빌라 집주인들은 기존보다 전셋값을 대폭 낮춰야 하는 ‘역전세’ 상황에 직면했다. 올해 서울 빌라 전세거래의 46%가 역전세라는 통계(다방 분석)도 있다. 역전세가 발생하니 새 임차인을 들여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주는 순환이 어려워졌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들이 빌라를 경매에 내놓는 경우도 늘었다. 세입자들이 빌라 전세를 기피하고, 아파트 전세로 눈을 돌리는 ‘빌라 포비아’ 현상이 발생한 배경이다.
김연희 전국임대인연합회 부회장은 정부에서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해준다고 해서 그것에 맞춰서 전세금을 받았던건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며 126%로 내린 것이라며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으로 임대인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봤고 빌라 전세시장은 쑥대밭이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빌라 집주인들이 폐지·완화를 요구해 온 이른바 ‘126%룰’을 유지키로 한 것은 무자본 갭 투자나 깡통전세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신 빌라 포비아 현상이 아파트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난 만큼 보완책을 마련했다. 집주인이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HUG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공시가격 대신 감정평가액을 사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가입 시점의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감정가격을 활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부과를 위해 정부가 1년에 한 번 매기는 공시가격과 달리, 감정가격은 실거래가 반영이 상대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보증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감정가격은 HUG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에서 받은 평가가격만 허용된다. 부동산 상승기 빌라 시세를 부풀리는데 감정평가가 악용돼왔음을 고려한 조치다. HUG가 감정평가법인에 예비감정(1~2일 소요)을 의뢰하면, 집주인은 예비감정 결과를 토대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본감정(2~3주 소요)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법인 5~6곳을 선정해 늦어도 7월부터 이의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규모는 연간 2만~3만 가구로 추산했다. 하지만 집주인들의 이의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빌라 역전세 문제가 얼마나 완화될지는 두고봐야 한다. 임대인들의 이의 신청이 폭주할 경우 5∼6개 감정평가법인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노후 빌라보다는 역세권 신축 빌라 위주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며 비아파트 월세 가속화와 아파트로의 임차 쏠림이 일부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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