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세 차례 소환 불응 한학자 통일교 총재 “17일 특검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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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19 15:50본문
분트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통일교는 16일 낸 입장문에서 한 총재는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며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특검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과 11일, 15일 한 총재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한 총재는 세 차례 모두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4일 매번 직전에 일방적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날 한 총재는 17일 또는 18일 특검팀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은 피의자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며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을 한다면 조사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하는 과정에 한 총재의 결정과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총재의 승인에 따라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도 청탁할 수 있는 경로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전씨를 통해 같은 해 4~7월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며 사업 현안 처리를 청탁했다는 것이다.
한 총재는 지난달 31일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그 착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카마그라구입 추가로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8일과 11일, 15일 한 총재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한 총재는 세 차례 모두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4일 매번 직전에 일방적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날 한 총재는 17일 또는 18일 특검팀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은 피의자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며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을 한다면 조사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하는 과정에 한 총재의 결정과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총재의 승인에 따라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도 청탁할 수 있는 경로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전씨를 통해 같은 해 4~7월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며 사업 현안 처리를 청탁했다는 것이다.
한 총재는 지난달 31일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그 착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카마그라구입 추가로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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