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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불법출항 어업정지 최장 30일·구명조끼 착용 확대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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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2-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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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앞으로 어선 입·출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승선인원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장 3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은 5일 이런 방안을 담은 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대부분은 어선 사고로 발생한다. 조사반에 따르면 어선 사고 건수는 2019∼2023년 5년간 9602건으로, 전체 해양 선박사고(1만4802건)의 64.9%를 차지했다. 어선 사고로 사망 305명(전체 78%), 실종 123명(84.2%), 부상 1593명(79.5%) 등 인명피해가 났다.조사반은 이상기후와 외국인 선원 증가, 고령화로 어선 사고 시 인명피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3년간 풍랑특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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