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13년 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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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3-14 19:11본문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13년 만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부 하청노동자에 대해선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광주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순천공장에서 연간 180만t의 냉연강판 등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 이들은 정규직이 하지 않는 크레인 운전, 기계·전기 정비업무 등을 맡았다. 이들은 현대제철의 결정과 지시를 받는 방식으로 일했고, 파견법이 제한한 사용기한 2년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1년 현대제철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원청이 파견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한다.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원청 소속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기한 제한 없이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하청노동자들은 2005년 7월을 기점으로 이전에 입사한 109명, 이후에 입사한 52명으로 나눠서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2006년 법 개정으로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면 ‘고용 간주’를 넘어 ‘고용 의무’가 있다고 본다.
현대제철은 협력업체에 작업을 발주하고 결과를 확인할 뿐 노동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에서 2건 모두 원고 일부 승소했다. 원고로 이름을 올린 161명 중 정년이 지나거나 중도퇴사자, 정규직 전환자 등 23명을 제외하고 138명에 대한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1·2심 법원은 현대제철이 ‘전산관리시스템(MES)’으로 하청노동자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를 지휘하고 명령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하면서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인사, 근태상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건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2005년7월 이후 입사자 중 ‘기계정비, 전기정비, 유틸리티’ 업무를 담당한 10여명이 현대제철의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현대제철이 순천공장 설립 후 상당기간 동안 하청노동자에게 작업수행을 지시·관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에게도 계속 이어졌는지는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파견법상 현대제철이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포스코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제철업종에선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완성차, 부품사, 타이어 제조사 등 자동차업종 기업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부 하청노동자에 대해선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광주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순천공장에서 연간 180만t의 냉연강판 등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 이들은 정규직이 하지 않는 크레인 운전, 기계·전기 정비업무 등을 맡았다. 이들은 현대제철의 결정과 지시를 받는 방식으로 일했고, 파견법이 제한한 사용기한 2년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1년 현대제철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원청이 파견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한다.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원청 소속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기한 제한 없이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하청노동자들은 2005년 7월을 기점으로 이전에 입사한 109명, 이후에 입사한 52명으로 나눠서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2006년 법 개정으로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면 ‘고용 간주’를 넘어 ‘고용 의무’가 있다고 본다.
현대제철은 협력업체에 작업을 발주하고 결과를 확인할 뿐 노동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에서 2건 모두 원고 일부 승소했다. 원고로 이름을 올린 161명 중 정년이 지나거나 중도퇴사자, 정규직 전환자 등 23명을 제외하고 138명에 대한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1·2심 법원은 현대제철이 ‘전산관리시스템(MES)’으로 하청노동자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를 지휘하고 명령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하면서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인사, 근태상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건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2005년7월 이후 입사자 중 ‘기계정비, 전기정비, 유틸리티’ 업무를 담당한 10여명이 현대제철의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현대제철이 순천공장 설립 후 상당기간 동안 하청노동자에게 작업수행을 지시·관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에게도 계속 이어졌는지는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파견법상 현대제철이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포스코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제철업종에선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완성차, 부품사, 타이어 제조사 등 자동차업종 기업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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