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분신 방조 없었다’ 건설노조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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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4-03-15 12:25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이 동료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건설노조 간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보수 성향 언론·시민단체 등이 자살 방관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수사당국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원경찰청은 지난 4일 건설노조 간부 홍성헌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했다. 각하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법률이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내리는 결정이다. 한 차례 결론을 내린 사건에 대해 같은 내용의 고발이 접수돼 각하 처분을 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의 혐의를 고발한 사건은 총 2건이었다. 경찰은 이번에 각하된 사건에 앞서 같은 자살방조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앞선 고발 사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진행했고 홍씨가 현장에 있었으나 분신을 종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1일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정부의 건설노조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졌다. 당시 정부는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에 빗대면서 이른바 ‘건폭몰이’ 수사를 해 노조 측의 비판을 받았다. 양 지대장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홍씨는 양 지대장 분신 당시 현장에 있었다.
홍씨는 지난해 5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양 지대장이 연락해 법원에 갔더니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있었다. 화단 잔디밭에 경계가 쳐져 있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통화로 지부장에게 양 지대장의 상황을 알리고 분신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정부와 보수 언론·시민단체 등은 홍씨가 양 지대장의 분신을 말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5월17일 폐쇄회로(CC) TV 화면 등을 근거 삼아 ‘홍씨가 양 지대장의 분신을 말리지도, 불을 끄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사를 공유하면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강제퇴거 조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이형숙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 대표가 연행될 때부터 ‘불법 연행’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3일 이형숙 대표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8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혜화역 승강장 내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던 이 대표를 강제퇴거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 공동대표가 경찰을 폭행했다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이유로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을 들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전제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다.
경찰은 유진우 전장연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유 활동가는 지난달 23일 혜화역 선전전에 참여하기 위해 동대문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역무원 등에 의해 휠체어에서 떨어지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 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유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장연은 13일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탄원서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공공장소인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침묵조차도 시위라며 폭력적으로 불법 퇴거를 시키는가 하면, 경찰과 협력해 무차별적 현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행을 자행하고 있다라며 이 대표는 어디로 숨거나 도망가지 않는다. 사회에는 중증장애인이 도주할만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원경찰청은 지난 4일 건설노조 간부 홍성헌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했다. 각하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법률이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내리는 결정이다. 한 차례 결론을 내린 사건에 대해 같은 내용의 고발이 접수돼 각하 처분을 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의 혐의를 고발한 사건은 총 2건이었다. 경찰은 이번에 각하된 사건에 앞서 같은 자살방조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앞선 고발 사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진행했고 홍씨가 현장에 있었으나 분신을 종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1일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정부의 건설노조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졌다. 당시 정부는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에 빗대면서 이른바 ‘건폭몰이’ 수사를 해 노조 측의 비판을 받았다. 양 지대장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홍씨는 양 지대장 분신 당시 현장에 있었다.
홍씨는 지난해 5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양 지대장이 연락해 법원에 갔더니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있었다. 화단 잔디밭에 경계가 쳐져 있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통화로 지부장에게 양 지대장의 상황을 알리고 분신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정부와 보수 언론·시민단체 등은 홍씨가 양 지대장의 분신을 말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5월17일 폐쇄회로(CC) TV 화면 등을 근거 삼아 ‘홍씨가 양 지대장의 분신을 말리지도, 불을 끄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사를 공유하면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강제퇴거 조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이형숙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 대표가 연행될 때부터 ‘불법 연행’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3일 이형숙 대표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8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혜화역 승강장 내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던 이 대표를 강제퇴거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 공동대표가 경찰을 폭행했다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이유로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을 들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전제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다.
경찰은 유진우 전장연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유 활동가는 지난달 23일 혜화역 선전전에 참여하기 위해 동대문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역무원 등에 의해 휠체어에서 떨어지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 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유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장연은 13일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탄원서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공공장소인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침묵조차도 시위라며 폭력적으로 불법 퇴거를 시키는가 하면, 경찰과 협력해 무차별적 현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행을 자행하고 있다라며 이 대표는 어디로 숨거나 도망가지 않는다. 사회에는 중증장애인이 도주할만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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