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연신내역 사고, 공사 재발 방지·서울시장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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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6-17 18:46본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지난 9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사와 서울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노조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책임을 모면할 거리를 찾고 있다며 공사의 실질 책임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다. 진심 어린 사과와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새벽 1시 36분쯤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의 지하 1층 전기실에서 공사 직원 A씨(53)가 전기실 배전반의 케이블 구분 색상 표시 정비 작업을 하다가 감전 사고로 숨졌다. 노조는 1차 조사 결과 작업을 하던 A씨가 전기가 공급 중이던 또 다른 케이블 단자에 닿아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당시 2인 1조로 업무가 진행됐다고 인스타 좋아요 구매 보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스티커 부착 업무 시에는 A씨 혼자 작업했고, 나머지 두 명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1시 30분~4시 30분 사이로 한정돼 2인 1조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스티커 부착 업무를 지난달부터 상부에서 무리하게 재촉해 관리자급인 A씨가 혼자 작업을 했다고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A씨의 동료는 (인원 부족으로 인해) 안전 수칙은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켜지지 못한 것이고, 지킬 수도 없는 현실이라며 또 사고가 나서 퇴근하지 못하는 참변을 당할까 걱정이라고 했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가 지하철 적자 해소를 이유로 2026년까지 2000여명의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작업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난 첫 사망사고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서울교통공사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체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진행 중이다. 사고 직후 노사는 공동 사업장 내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 기간을 운영했다. 지난 14일에는 노사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렸지만, 사장과 책임 경영자들이 불참한 데 대해 노조 측이 항의 중단된 바 있다.
노조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책임을 모면할 거리를 찾고 있다며 공사의 실질 책임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다. 진심 어린 사과와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새벽 1시 36분쯤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의 지하 1층 전기실에서 공사 직원 A씨(53)가 전기실 배전반의 케이블 구분 색상 표시 정비 작업을 하다가 감전 사고로 숨졌다. 노조는 1차 조사 결과 작업을 하던 A씨가 전기가 공급 중이던 또 다른 케이블 단자에 닿아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당시 2인 1조로 업무가 진행됐다고 인스타 좋아요 구매 보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스티커 부착 업무 시에는 A씨 혼자 작업했고, 나머지 두 명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1시 30분~4시 30분 사이로 한정돼 2인 1조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스티커 부착 업무를 지난달부터 상부에서 무리하게 재촉해 관리자급인 A씨가 혼자 작업을 했다고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A씨의 동료는 (인원 부족으로 인해) 안전 수칙은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켜지지 못한 것이고, 지킬 수도 없는 현실이라며 또 사고가 나서 퇴근하지 못하는 참변을 당할까 걱정이라고 했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가 지하철 적자 해소를 이유로 2026년까지 2000여명의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작업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난 첫 사망사고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서울교통공사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체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진행 중이다. 사고 직후 노사는 공동 사업장 내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 기간을 운영했다. 지난 14일에는 노사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렸지만, 사장과 책임 경영자들이 불참한 데 대해 노조 측이 항의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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