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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SK 최태원 기자회견 반박 “일부 침소봉대 유감,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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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6-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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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왜곡된 주장이고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최 회장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을 내고 항소심 법원 판결의 취지가 최 회장 측의 주장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가 아닌,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 측은 SK C&C(옛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며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사건을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최 회장과 그의 법률대리인단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심 판결의)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SK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다’, ‘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 키워왔다’는 판결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대한텔레콤의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저 뿐만 아니라 SK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를 안 할 수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명의의 계좌거래 등을 보면 과거 SK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선대 회장 돈만으로 매입한 것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오히려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쓰였다고 봤다. 당시 노태우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업 진출에 길을 터주는 등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노 관장 측의 유·무형적 기여가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혼인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했고’ ‘그러는 사이 이뤄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SK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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