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시민단체 “인권위는 A등급에 미달”···간리 특별심사 앞두고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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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9-19 19:13본문
분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판정을 위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인권위의 문제점을 알리는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
공동행동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인권위는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이 요구하는 A등급 지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문제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리는 오는 10월20일부터 31일까지 46차 승인소위를 열고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한다. 이날은 승인소위 의견서 접수 마감일 하루 전이다. ‘파리원칙 A등급’은 간리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해 부여하는 최고 등급을 가리킨다.
공동행동은 인권위는 그동안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변명과 계엄 비호 결정을 정당화하기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가 인권위 직원 등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인권보호 기능과 조직을 축소·왜곡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계엄을 옹호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노력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공동행동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간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간리는 지난 3월 특별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간리의 특별심사가 개시되자 지난 6월과 8월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왜곡되고 부실한 답변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폭로한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 보고 상황에 주목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오후 4시부터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전쯤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에게 계엄 당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조 전 원장이 국회 보고 등 책무를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체포조 명단도 있었다고 폭로한 경위를 김 원내대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홍 전 차장이 요청한 보고 차원의 면담에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 대신 참석했고, 면담이 끝난 뒤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뒤늦게 보고를 위해 정보위 면담 자리에 참석했다. 면담 직후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에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 등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면담에 참석한 이날 상황과 계엄 당일 상황을 대비해서 보고 있다. 이날 면담이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김 원내대표,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만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조 전 원장은 정보위 개의 여부나 보고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엄 당일 상황을 국회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임무가 적힌 문건을 나눠줬던 대통령 집무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특검은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은 언제든 정보위에 유선으로라도 보고할 수 있었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이날을 빼면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점에도 주목해,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은 이 밖에도 계엄이 아닌 다른 사안과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정보위에 보고한 사례 등을 김 원내대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6년간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고 정보위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입법 활동을 다수 해온 김 원내대표에게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책무 등에 대해서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탐정사무소
특검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안팎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동행동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인권위는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이 요구하는 A등급 지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문제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리는 오는 10월20일부터 31일까지 46차 승인소위를 열고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한다. 이날은 승인소위 의견서 접수 마감일 하루 전이다. ‘파리원칙 A등급’은 간리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해 부여하는 최고 등급을 가리킨다.
공동행동은 인권위는 그동안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변명과 계엄 비호 결정을 정당화하기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가 인권위 직원 등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인권보호 기능과 조직을 축소·왜곡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계엄을 옹호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노력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공동행동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간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간리는 지난 3월 특별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간리의 특별심사가 개시되자 지난 6월과 8월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왜곡되고 부실한 답변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폭로한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 보고 상황에 주목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오후 4시부터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전쯤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에게 계엄 당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조 전 원장이 국회 보고 등 책무를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체포조 명단도 있었다고 폭로한 경위를 김 원내대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홍 전 차장이 요청한 보고 차원의 면담에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 대신 참석했고, 면담이 끝난 뒤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뒤늦게 보고를 위해 정보위 면담 자리에 참석했다. 면담 직후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에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 등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면담에 참석한 이날 상황과 계엄 당일 상황을 대비해서 보고 있다. 이날 면담이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김 원내대표,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만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조 전 원장은 정보위 개의 여부나 보고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엄 당일 상황을 국회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임무가 적힌 문건을 나눠줬던 대통령 집무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특검은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은 언제든 정보위에 유선으로라도 보고할 수 있었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이날을 빼면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점에도 주목해,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은 이 밖에도 계엄이 아닌 다른 사안과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정보위에 보고한 사례 등을 김 원내대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6년간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고 정보위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입법 활동을 다수 해온 김 원내대표에게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책무 등에 대해서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탐정사무소
특검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안팎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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