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입 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성남 땅 27억 과징금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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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6-19 03: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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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 성남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1억4840만원의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과징금 27억3000만원은 내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고법 제1행정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앞서 2020년 4월 성남 중원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동산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했다.이날 최씨가 문제의 부동산에 1억원대 취득...- 이전글[현장 화보] 499일 만에 시청광장 떠나 ‘별들의 집’으로…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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