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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대통령은 ‘특별법’ 적용받기에 ‘공직자윤리법’ 해당 안 된다?…“대통령도 공직자…명백한 법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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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6-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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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공직자들과 달리 대통령과 그 가족은 선물을 받아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가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처음부터 ‘방탄 결론’을 정해놓고 관련 법 조항들을 끌어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13일 나왔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선물’을 정의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대통령선물’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아 즉시 신고·인도된 물품’을 뜻한다는 해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서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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