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복지부, 의협 비대위 간부 2명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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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3-20 22:35본문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정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처분 본 통지서 사진을 공유하며 결국 면허정지가 나왔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에 따라 이들은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대상이 됐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꼐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처분 본 통지서 사진을 공유하며 결국 면허정지가 나왔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에 따라 이들은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대상이 됐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꼐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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