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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하면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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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3-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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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임대 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면제된다. 얼어붙은 주택 매수 심리와 주거용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내년 말까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주택 수가 3채 이상이 되면 세율이 높아져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 주택이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새로 구입해 주택이 3채가 되는 경우엔 2주택자로 취급해 3주택자 중과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소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대상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다.
다만 이 같은 감면 혜택은 한시적이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일인 지난 1월10일부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소형 주택이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당 시기에 주택을 취득해 감면 대상이 된 경우엔 감면 혜택이 지속된다.
또 이 같은 혜택은 취득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도 함께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같은 취지로 종합부동산세 관계 법령도 함께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 2채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소유한 사람이라도 3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수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임대 주택 사업자도 중과세 부담 없이 소형주택이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주거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 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했다. 즉 25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엔 지방세를 체납했다해도 압류를 못 하게 한 것이다.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사망보험금의 경우 1000만원→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의 경우 150만원→250만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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