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항명’ 3차 공판…대통령실-해병대 통화 이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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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3-24 01:20본문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귀국한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군사법원 인근에서 회동한 후 공개 발언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 측 증인 심문이 모두 끝나면 저희가 증인 신청을 할 텐데 1번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며 해외에 체류하면서 귀국해 증언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르지 않을 이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난해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상관(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겼다며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김계환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명확하게 내렸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해병대·국방부 관계자들을 조사해 진술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되레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들이 공개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설사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압에 따른 불법적인 지시였기 때문에 항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도 대통령실과 해병대 수사단의 연관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화동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과 이윤세 해병대사령부 정훈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모두 군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김화동 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2일 국가안보실에 파견을 가 있던 김모 해병 대령과 통화한 인물이다.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들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회수된 날이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12시51분 김 대령의 전화를 못 받고 오후 1시26분 전화를 걸어 1분22초 동안 통화했다. 김 비서실장이 전화를 건 12시51분은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이 12시50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두 인물의 통화가 진행되던 시간이다. 이 때문에 박 대령 측 변호인은 김 대령이 사령관에게 전화했다가 연결이 안 되자 사령관의 비서실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 비서실장은 변호인이 8월2일 이첩 강행 후 김 대령과 통화한 기억이 나나라고 묻자 기억이 없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 기억에도 없는 (통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들었다. 그런데 그 언론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구와 통화한 것을 어떻게 언론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라며 날을 세웠다.
변호인이 1분22초간 통화한 것이 아주 짧은 것은 아니잖나. 전화하신 건 기억나시나라고 묻자 김 비서실장은 6개월 전에 통화한 것을 기억하느냐는 질문 자체가 무리 아닌가. 제가 여쭤보겠다. (변호인은) 8월2일 오후 업무와 관련해서 통화한 기억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증인이 변호인 측에 질의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제지했다. 변호인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김 비서실장은 답답하다고 했다.
김 비서실장은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알고 지냈냐는 질의에 아니다. 개인적으로 접촉할 일이 없었다며 국방비서관을 제가 이 사건 때문에 알게 될 일은 없다고 했다. 그는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알 일이 없어서 모른다고 했다.
김 비서실장은 심문이 다 끝나고 재판부가 퇴정을 지시하자 추가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는 김 대령과의 통화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김 대령과 (저는) 경찰 이첩 관련해 이래라저래라 지시를 주고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임종득 전 2차장, 임기훈 전 비서관, 김 대령 모두 사령관과 직접 전화하는 분들이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굳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이기 때문에 이첩 관련 정황을 묻거나 1분22초면 간단한 통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라고 하자 김 비서실장은 엄청 중요한 통화였으면 기억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세 정훈실장은 지난해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된 직후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 취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7월31일 오후 12시 전후에 사령관이 직접 전화해 주셔서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하셔서 사유를 묻지는 않고 알겠다고 답변하고 끊었다며 언론에 (설명할) 브리핑 취소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전 대변인에게 전화했고 대변인은 (취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다고 했다. 그는 농담조로 ‘제가 어떻게 취소됐는지 논리를 개발해야 하나. 국방부 지시로 취소됐다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전 대변인은 국방부 지시라는 것을 얘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둘 사이의 친소관계 때문에 농담조로 가볍게 주고받은 말이라고 이 정훈실장은 강조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 사령관에게, 김 사령관이 이 정훈실장에게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는 과정이 그만큼 급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장관이 인스타 좋아요 구매 김 사령관에 전화해 지시하기 직전 대통령실 유선전화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정훈실장은 심문이 끝난 뒤 추가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는 후배 장교가 피고인석에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착잡하다면서 함께 30여 년 군 생활을 한 선배 장교로서 박 대령의 선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애써 외면하며 정면만 응시하던 박 대령은 이 정훈실장이 퇴정하자 그가 앉아있던 자리를 한동안 쳐다보면서 엷은 미소를 띠었고 이내 긴장이 풀린 듯 편하게 자세를 고쳐앉았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군사법원 인근에서 회동한 후 공개 발언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 측 증인 심문이 모두 끝나면 저희가 증인 신청을 할 텐데 1번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며 해외에 체류하면서 귀국해 증언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르지 않을 이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난해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상관(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겼다며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김계환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명확하게 내렸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해병대·국방부 관계자들을 조사해 진술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되레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들이 공개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설사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압에 따른 불법적인 지시였기 때문에 항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도 대통령실과 해병대 수사단의 연관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화동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과 이윤세 해병대사령부 정훈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모두 군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김화동 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2일 국가안보실에 파견을 가 있던 김모 해병 대령과 통화한 인물이다.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들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회수된 날이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12시51분 김 대령의 전화를 못 받고 오후 1시26분 전화를 걸어 1분22초 동안 통화했다. 김 비서실장이 전화를 건 12시51분은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이 12시50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두 인물의 통화가 진행되던 시간이다. 이 때문에 박 대령 측 변호인은 김 대령이 사령관에게 전화했다가 연결이 안 되자 사령관의 비서실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 비서실장은 변호인이 8월2일 이첩 강행 후 김 대령과 통화한 기억이 나나라고 묻자 기억이 없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 기억에도 없는 (통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들었다. 그런데 그 언론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구와 통화한 것을 어떻게 언론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라며 날을 세웠다.
변호인이 1분22초간 통화한 것이 아주 짧은 것은 아니잖나. 전화하신 건 기억나시나라고 묻자 김 비서실장은 6개월 전에 통화한 것을 기억하느냐는 질문 자체가 무리 아닌가. 제가 여쭤보겠다. (변호인은) 8월2일 오후 업무와 관련해서 통화한 기억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증인이 변호인 측에 질의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제지했다. 변호인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김 비서실장은 답답하다고 했다.
김 비서실장은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알고 지냈냐는 질의에 아니다. 개인적으로 접촉할 일이 없었다며 국방비서관을 제가 이 사건 때문에 알게 될 일은 없다고 했다. 그는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알 일이 없어서 모른다고 했다.
김 비서실장은 심문이 다 끝나고 재판부가 퇴정을 지시하자 추가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는 김 대령과의 통화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김 대령과 (저는) 경찰 이첩 관련해 이래라저래라 지시를 주고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임종득 전 2차장, 임기훈 전 비서관, 김 대령 모두 사령관과 직접 전화하는 분들이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굳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이기 때문에 이첩 관련 정황을 묻거나 1분22초면 간단한 통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라고 하자 김 비서실장은 엄청 중요한 통화였으면 기억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세 정훈실장은 지난해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된 직후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 취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7월31일 오후 12시 전후에 사령관이 직접 전화해 주셔서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하셔서 사유를 묻지는 않고 알겠다고 답변하고 끊었다며 언론에 (설명할) 브리핑 취소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전 대변인에게 전화했고 대변인은 (취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다고 했다. 그는 농담조로 ‘제가 어떻게 취소됐는지 논리를 개발해야 하나. 국방부 지시로 취소됐다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전 대변인은 국방부 지시라는 것을 얘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둘 사이의 친소관계 때문에 농담조로 가볍게 주고받은 말이라고 이 정훈실장은 강조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 사령관에게, 김 사령관이 이 정훈실장에게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는 과정이 그만큼 급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장관이 인스타 좋아요 구매 김 사령관에 전화해 지시하기 직전 대통령실 유선전화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정훈실장은 심문이 끝난 뒤 추가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는 후배 장교가 피고인석에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착잡하다면서 함께 30여 년 군 생활을 한 선배 장교로서 박 대령의 선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애써 외면하며 정면만 응시하던 박 대령은 이 정훈실장이 퇴정하자 그가 앉아있던 자리를 한동안 쳐다보면서 엷은 미소를 띠었고 이내 긴장이 풀린 듯 편하게 자세를 고쳐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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