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면허정지 처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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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3-23 18:27본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사직 등으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대규모 행정처분과 고발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지 않은 1308명의 명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2항을 근거로 들어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을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또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1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하 면허 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공시송달은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지난 1일 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복지부는 이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행정처분·형사고발에 들어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지 않은 1308명의 명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2항을 근거로 들어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을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또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1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하 면허 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공시송달은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지난 1일 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복지부는 이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행정처분·형사고발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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