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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보조원, ‘퇴직금’ 안 주게 단기 계약하라고요?[뉴스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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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3-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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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행정보조원 채용시 1년 이상 계약을 맺으면 ‘퇴직금이 발생되기에 유의하라’는 내용을 담은 사실이 확인됐다.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행정보조원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게 계약을 유도하는 취지의 문구도 담겼다. 늘봄학교 행정보조원을 단기일자리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돌봄 절벽을 막기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늘봄학교를 출범하면서, 정작 저출생 해결의 또다른 대책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예산상의 한계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24일 교육부의 ‘2024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늘봄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보조원 채용시 ‘가급적 6개월 또는 인스타 좋아요 구매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도록 했다. 그러면서 유의사항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됨에 유의’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퇴직급여법을 회피하려 이같은 문구를 넣은 것으로 보인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노동자는 1년 이상 근무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다.
교육부는 또 늘봄학교 행정보조원의 1일 근무 시간에도 주의사항을 남겨 ‘상호 협의 후 탄력적으로 정한다’고 하면서도 ‘기간제법에 의거해 무기 계약 조건을 고려해 계약 업무 추진’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근무시간과 함께 기간제법을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것은 향후 늘봄학교 행정보조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기간제법은 2년 이상 기간제노동자가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사라진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행정보조원의 업무범위는 포괄적으로 설정했다. 가이드라인에선 늘봄학교 행정보조원의 업무범위를 강사지원, 시간표 작성 지원을 비롯해 ‘기타 늘봄학교 관련 업무 지원’까지 폭넓게 정의했다. 정부가 예정보다 한 해 앞당겨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 만큼 학교에 따라 행정보조원의 업무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장기 정책인 늘봄학교를 추진하며 돌봄 관련 노동자에게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돌봄 관련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늘봄학교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늘봄학교는 계속 이어질 정책인 데다 행정지원 업무도 고정업무라며 정부가 나서서 단기 계약직을 뽑으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은 민간 부문에 ‘비정규직을 쓰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현장의 돌봄교사 또한 대부분 기간제교사로 채용 중이다. 각 시·도 교육청의 공고를 보면 최근까지 기간제교사 6차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곳도 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외부 돌봄강사 또한 계약 기간을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재계약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시행하면서, 한쪽에선 단기 계약직 채용으로 불안정 노동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저출생이 심해지는 데에는 돌봄 인프라 부족 뿐 아니라 저임금·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구조 또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공개된 저소득층의 출산 비중 감소나 비정규직의 혼인 감소 등은 불안정 노동구조가 저출생을 야기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때 높은 돌봄의 질을 보장해 각광받았던 서울 ‘중구형 돌봄’은 1교실·2교사제 외에 돌봄교사의 고용안정성이 장점으로 꼽혔다. 돌봄교사들은 중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업무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었다. 현재는 늘봄학교 도입과 함께 폐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 놓여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각 학교에는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무기 계약 관련된) 유의점을 표기한 것이라며 단기 채용이라도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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