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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 수사기록’ 확보···‘검사 탄핵’ 증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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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3-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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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마약 의혹 관련 불송치 기록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는 조씨의 전 부인인 강미정씨가 지난해 2월 경찰에 조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그로부터 4개월 뒤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것이다. 헌재는 이 검사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대리인단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이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지는 25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골프장을 운영하는 조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의혹, 동료 검사들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대기업 간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심리하고 있다.
이 검사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6일에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조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 요청에 반대했다. 이 검사가 아닌 제3자의 기록으로서 심리에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국회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료가 제출됐다.
헌재는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이 검사를 감찰 중인 대검찰청에도 수사·감찰 기록을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 공문을 각각 보낸 상태다. 헌재가 (문서송부촉탁) 신청한 자료들이 이 검사의 비위 행위나 헌법 및 법률 위반과 관련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는 국회 측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 측 대리인단은 국회 측의 이 검사 감찰·수사 기록 요청도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헌재법 32조는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재판·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문서송부촉탁은 강제력이 없어 각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지도 불확실하다.
국회 대리인단은 이 검사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이 검사 수사·감찰 기록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헌재가 이 검사 수사·감찰 기록을 확보하면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되는 이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검사 사건은 수사·재판 기록이 증거로 제출된 안동완·손준성 검사 탄핵 심판 사건과 달리 비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심리에 제약이 있다는 우려가 앞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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