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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인 포스코인터 새 대표, “그룹 새 비전 달성에 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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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3-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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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은 25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계인 사장(60)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제시한 그룹의 새비전인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을 언급하며 그룹 내 ‘빅2’ 사업회사이자 글로벌 대표 종합사업회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22일 창립 57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전한 창립기념사에서 젊은 세대들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회사를 함께 만들자며 도전하는 기업,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업, 품격 있는 회사로 나아가자고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류가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돼야 한다며 그 중심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전환)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와 프로세스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면서 회사가 보유한 제품, 서비스, 고객 경험을 디지털 기술과 융합해 비즈니스 확장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 사장 취임 이후 에너지를 비롯해 철강, 식량 등 주요 전략 사업간 균형 잡힌 양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사업은 LNG밸류체인 완성과 시너지를 기반으로 그룹 제 3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총 1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한다. 업스트림 영역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호주 세넥스에너지의 3배 증산 체제를 구축한다. 또 미드스트림에서는 올해 6월까지 20만㎘ 용량의 광양 6호 탱크 증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철강사업은 그룹 직계 상사 역할을 강화해 그룹사 제품의 글로벌 상권을 확대한다. 구동모터코어 사업은 올해 폴란드와 멕시코 2공장을 착공하는 등 해외 생산기지를 꾸준히 확대해 ‘2030년 글로벌 700만+α대 생산 체제’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식량 사업에 있어서도 올 한 해 총 180만t의 식량을 국내로 도입해 원곡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고 GS칼텍스와 인도네시아에 공동으로 설립한 팜 원유 정제공장을 상반기내로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신임 사외이사로 허태웅 경상국립대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를 선임하고 이행희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홀딩스 정기섭사장(전략기획총괄)을 기타비상무이사로 포스코인터내셔널 정경진 경영기획본부장을 사내이사로 각각 신규 선임하고, 이전혁 에너지부문장을 재선임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기기의 정보 가운데 영장 범위 밖의 정보까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통째로 보관하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이 압수수색한 전자정보 통째 복제의 조건으로 전제한 ‘참여와 동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논란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지난 21일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것이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자택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 이 대표 측은 압수수색 참관 과정에서 우연히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정보 전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에 저장한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도 자신의 노트북 안 전자정보 전체가 디넷에 보관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발했다.
검찰은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내세웠다.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시 확보한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 전체를 디넷에 보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해명에 따르면 이 대표나 허 기자뿐 아니라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 당한 피의자 대부분의 전자정보도 검찰이 통째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이러한 관행은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식상 예규는 국회가 정한 법률이 아니라 관청 내부의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 내용적으로도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이뤄져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 출신 조성훈 변호사는 26일 검찰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없는 전자정보를 포함한 복제본 일체를 디넷에 보관하는 근거인 대검 예규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맞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근거도 없다고 했다.
검찰이 해당 예규를 운영하는 방식도 문제다. 압수수색 대상인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 25일 설명자료에서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앱이나 SNS 메신저’의 전체 이미지 파일은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 ‘압수대상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포함된 전자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휴대전화에 설치된 SNS 애플리케이션에 축적된 사적 대화까지 모두 범죄와 관련있는 정보라고 해석했다. 수사팀은 이 대표와 허 기자가 받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상관없는 장모 최은순씨 관련 자료, 김건희 여사 관련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사실도 알려졌다.
압수당한 사람의 실질적인 동의와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2015년 대법원 종근당 사건 판례는 검사가 디넷에 자료를 통째 복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뒀다. 하지만 이 대표와 허 기자는 압수수색 포렌식을 참관했음에도 자신의 전자정보가 검찰에 통째로 복제·보관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혹은 뒤늦게 발견했다. 이들은 검찰에 항의한 끝에 해당 정보를 삭제했다.
허 기자는 페이스북에 검찰로부터 수사 과정에서 교부한 디지털 이미지 압수목록 외에는 일체 따로 검찰에 저장해 두는 기록은 없다는 설명을 일관되게 들었기 때문에 전자정보 전체 내용을 따로 저장해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썼다. 지난해 말 사무실 PC를 압수수색 당한 참고인 A씨도 26일 포렌식을 참관할 때 여러번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지만 전자정보 전체가 저장되는 줄은 몰랐다며 보험 약관처럼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수사관이 지켜 보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일일이 따져볼 수 있겠나라고 했다.
검찰이 디넷에 전자기기 속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한 뒤 영장 밖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는 행위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위법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2022년 휴대전화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재항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기기 내 전자정보 전체 보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판결하며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른 방식으로도 증거의 무결성·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검찰이 통째로 보관한 전자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 이석채 전 KT 회장 채용비리 사건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다른 사건 수사 때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해당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검찰은 공소유지 효율성, 특히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 전체 전자정보를 보관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전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이후 다른 사건의 증거로 활용하려고 시도한 사례도 다수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 같은 시도를 제한하고 무관한 정보의 삭제, 폐기 의무를 명확히 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영장을 벗어나 검찰의 입맛에 맞게 전자정보를 관리해 온 검찰은 위법적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민간인 사찰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 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검찰이 먼저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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