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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폐회 권한’ 주려는 방심위…노조 “류희림 독재 꿈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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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3-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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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회의 진행과 소위원회 구성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사진)의 권한을 강화하고 일방적 회의 진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인스타 팔로우 구매 결과 방심위 전략기획팀은 지난 12일 타 부서에 ‘방심위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개정규칙안은 위원장이 위원 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도 위원장에게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위원장이 회의일 자정까지 폐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은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도 다수결 의결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의결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규칙안은 소위 위원이 5인일 경우 ‘과반 출석과 인스타 팔로우 구매 과반 찬성’이, 5인 미만일 경우 ‘3분의 2 이상 출석과 전원 찬성’이 의결 요건으로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5인 미만’을 ‘3인 이하’로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이 여야 추천 방심위원 수가 6 대 2인 상황에서 류 위원장과 여권 추천 위원들에게 유리한 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위원장이 위원들 발언을 통제하고 특정 발언을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류 위원장이 본인의 청부민원 의혹을 제기하는 위원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 유지 명목으로 위원들에게 경고나 제지를 인스타 팔로우 구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일방적인 의결에 제동을 거는 회의를 즉각 폐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4인 소위원회’의 의결 요건 완화도 여권 추천 위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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