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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시행…3인 가구 ‘월 소득 976만원’ 이하, 소득 구간 초과 땐 100%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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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3-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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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된 ‘신생아 특별공급’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신생아 특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이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실수요자들의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소득·자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
신생아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까지 신청 가능하다.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3인 가구 기준 976만원(임신 중인 태아 포함)이다.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가산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소득이나 자산을 낮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드러나면 ‘위장미혼’으로 간주,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 신생아 특공은 추첨제인가 가점제인가.
일단 처음 물량의 70%는 저소득층에 우선공급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650만원·맞벌이는 120%) 이하가 대상이다. 그다음 2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911만원·맞벌이는 150%)에게 공급된다. 이 소득 구간을 초과하는 이들은 나머지 10%의 물량을 놓고 100% 추첨제로 경쟁한다.
- 민간분양도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신생아 특공은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즉 공공분양에만 가능하다. 대신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약 1만호)를 출산 가구에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
- 혼인신고는 안 해도 되나.
하지 않아도 된다. 단, 공공분양에서만 그렇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을 노린다면 기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사실상 필수다.
- 올해는 어디부터 넣을 수 있나.
정부가 밝힌 공공분양 목표 물량은 매년 3만호 정도다. 하지만 이는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올해 실제로 넣을 수 있는 청약 물량이 3만호라는 뜻은 아니다. 가장 먼저 신청을 받는 공공분양 단지는 3월29일 성남신촌A2(320가구)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성남시 수정구가 맞닿는 지역에 있어 자차로 삼성역까지 20~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90% 이상이 사전청약 물량이라, 사전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신혼부부들이 넣을 수 있는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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