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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 이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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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3-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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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총선을 2주 앞두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국회법만 고쳐서 하기엔 위헌 소지가 크고, 왜 예전엔 반대하다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추진하는지, 세종을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처럼 만든다는데 왜 대통령실 이전은 빠져 있는지 등 국민의힘이 먼저 답해야 할 것들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 관련 대선 공약부터 이행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 세종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28일 서울 망원역 유세에서 국회법을 바꿔야 해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면서 법안을 만들지 않았다. 저희는 그것을 해내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 등 국회의 핵심적 요소를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짓는 데 결정적 요소라고 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2005년 49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을 합헌으로 판단할 때도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는 바뀌지 않는 점이 근거가 됐다. 한 위원장의 후임 법무장관으로 거론됐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전체를 옮기는 건 수도 이전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여야 합의로 국회의 완전 이전이 진행되면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백지화한 것도 위헌 시비를 우려해서다. 국회는 2021년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은 서울에 둔 채 세종에 분원을 두는 것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전체 17개 상임위 중 12곳과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국회 이전 공약에 분원은 설치할 수 있다면서 전체 이전에 반대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온 나경원·안철수 후보도 국회 세종 이전에 반대했다. 이처럼 국회 세종 이전은 민주당이 꾸준히 제기하고,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를 들어 반대해왔는데, 이번에 돌연 입장이 바뀐 것이다.
야당에선 기왕 하려면 대통령실도 같이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위원장은 전날 하나씩 하자며 (대통령실 이전은) 추후 생각할 문제고,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이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워싱턴DC에 백악관이 없는 셈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아직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까지 이전하려면 개헌 필요성이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우선 국회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건 세종시 공약부터 이행하라는 비판도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격주로 세종에서 열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세종에서 5차례 열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만들겠다는 공약도 했는데 뚜렷한 진척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전날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 이전 발표에 발맞춰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세종에 제2집무실이 만들어지면 격주로 국무회의를 하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원고에게 재판부 재배당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 대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하고 있는데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기 때문이다.
28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22일 원고 측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2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1명이 2018년 초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규를 언급하면서 배석판사 2명이 김앤장 출신이라는 점을 알렸다.
이번 사건 주심 판사는 김앤장 송무팀에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22개월간 일했다. 노동 관련 행정사건을 맡고 민사사건은 맡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의 또 다른 배석판사는 김앤장에서 2017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3년7개월간 일했다. 주로 송무업무를 했고 업무 절반 이상이 노동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재배당을 원하면 예규 등을 고려해 재배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은 법관 양심을 신뢰해야겠지만 재판부 중 2명이 김앤장에서 일했다고 하니 하청노동자들로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 전담 재판부인 민사48부가 맡은 다른 일반 사건, 노동 사건 중에도 사측 대리인이 김앤장인 사례들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현 기준 민사48부에 있는 사건 중 김앤장이 대리인인 사건은 29건이라며 김앤장이 대리인인 사건은 모두 재배당 의견 조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에 따른 불공정성 우려가 나오는 구조적 이유는 신임 법관 다수가 대형 로펌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임 법관 121명 중 김앤장을 비롯해 태평양·세종 등 7대 로펌 변호사 출신은 총 32명으로 전체의 26.4%에 달했다. 특히 김앤장 출신은 9명으로 개별 로펌 중 가장 많았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 법관 비중은 2019년 6.3%(5명), 2020년 7.7%(12명), 2021년 12.2%(19명), 2022년 14.1%(19명)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다소 줄었다.
김앤장 출신 법관이 많다고 해도 김앤장이 대리하는 노동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건이 많은 노동 전담 재판부에 김앤장 출신 법관을 2명이나 배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로 대기업을 대리했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노동 전담 재판부에 배치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법조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사무분담위원회는 각 법관의 희망뿐만 아니라 기수와 나이, 이전 사무분담, 다른 법관과의 형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무분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조 일원화로 김앤장 근무 경력이 있는 법관들이 많은 상황에서 다른 노동 전담부(민사41·42부) 구성원들은 김앤장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볼 때 특별히 노동 전담부에 김앤장 출신이 많이 배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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