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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압수수색 전자정보 보관 범위…검찰에 ‘여기까지’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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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3-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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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장 범위 밖 정보도 ‘저장’대법이 전제한 ‘참여·동의’통째 복제 때 안 이루어져
검찰이 근거로 삼는 ‘예규’법률 아닌 행정 규칙에 불과시민단체 위법 행태 멈춰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기기의 정보 가운데 영장 범위 밖의 정보까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통째로 보관하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이 압수수색한 전자정보 통째 복제의 조건으로 전제한 ‘참여와 동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 없는 ‘대검 예규’ 근거로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논란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지난 21일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것이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자택 등을 압수수색당했다. 이 대표 측은 압수수색 참관 과정에서 우연히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정보 전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에 저장한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도 자신의 노트북 안 전자정보 전체가 디넷에 보관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발했다.
검찰은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내세웠다.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 시 확보한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 전체를 디넷에 보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해명에 따르면 이 대표나 허 기자뿐 아니라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당한 피의자 대부분의 전자정보도 검찰이 통째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이러한 관행은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식상 예규는 국회가 정한 법률이 아니라 관청 내부의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 내용적으로도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이뤄져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 출신 조성훈 변호사는 지난 26일 검찰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포함한 복제본 일체를 디넷에 보관하는 근거인 대검 예규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맞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근거도 없다고 했다.
검찰이 해당 예규를 운영하는 방식도 문제다. 압수수색 대상인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 25일 설명자료에서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앱이나 SNS 메신저’의 전체 이미지 파일은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 ‘압수대상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포함된 전자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휴대전화에 설치된 SNS 앱에 축적된 사적 대화까지 모두 범죄와 관련 있는 정보라고 해석했다.
수사팀은 이 대표와 허 기자가 받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관없는 장모 최은순씨 관련 자료, 김건희 여사 관련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사실도 알려졌다.
통째로 보관되는지 몰랐다
압수당한 사람의 실질적인 동의와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2015년 대법원 종근당 사건 판례는 검사가 디넷에 자료를 통째로 복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뒀다. 하지만 이 대표와 허 기자는 압수수색 포렌식을 참관했음에도 자신의 전자정보가 검찰에 통째로 복제·보관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혹은 뒤늦게 발견했다. 이들은 검찰에 항의한 끝에 해당 정보를 삭제했다.
허 기자는 페이스북에 검찰로부터 수사 과정에서 교부한 디지털 이미지 압수목록 외에는 일체 따로 검찰에 저장해 두는 기록은 없다는 설명을 일관되게 들었기 때문에 전자정보 전체 내용을 따로 저장해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썼다. 지난해 말 사무실 PC를 압수수색당한 참고인 A씨도 지난 26일 포렌식을 참관할 때 여러 번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지만 전자정보 전체가 저장되는 줄은 몰랐다며 보험 약관처럼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수사관이 지켜 보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일일이 따져볼 수 있겠나라고 했다.
대법 관련 없는 정보 보관은 위법
검찰이 디넷에 전자기기 속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한 뒤 영장 밖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는 행위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위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2022년 휴대전화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재항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기기 내 전자정보 전체 보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판결하며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봉인·봉인 해제·‘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 법원이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른 방식으로도 증거의 무결성·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이 통째로 보관한 전자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 이석채 전 KT 회장 채용비리 사건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다른 사건 수사 때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해당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검찰은 공소유지 효율성, 특히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 전체 전자정보를 보관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전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이후 다른 사건의 증거로 활용하려고 시도한 사례도 다수 보이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 같은 시도를 제한하고 무관한 정보의 삭제, 폐기 의무를 명확히 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영장을 벗어나 검찰의 입맛에 맞게 전자정보를 관리해 온 검찰은 위법적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코픽스(COFIX)와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지난 2월 은행권 대출·예금 평균 금리도 석 달 연속 하락했다. 은행권 대출 금리는 1년 5개월에 4%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2월 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85%로 1월(5.04%)보다 0.19%포인트 하락했다. 3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가계대출은 4.68%에서 4.49%로 0.19%포인트 떨어졌다.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3.96%)은 0.03%포인트 하락했으며, 일반 신용대출(6.29%)도 0.09%포인트 내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네달째 하락 추세다. 대환대출 플랫폼이 도입되면서 은행들이 금리 인하 경쟁을 벌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49.7%)은 한 달 사이 0.5%포인트 확대됐다. 3개월 연속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업대출 금리(5.03%)도 0.19%포인트 떨어졌다. 역시 3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대기업 금리(5.11%)와 중소기업 금리(4.98%)가 각 0.05%포인트, 0.30%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 금리가 중소기업보다 높아진 것은 200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은행권의 적극적 중소기업 대출 확대 노력 등의 결과로 풀이된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3.63%)도 0.04%포인트 떨어져 세달째 하락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60%)가 0.04%포인트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75%)도 0.01%포인트 떨어졌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를 말하는 예대금리차는 1.22%포인트로 지난 1월(1.37%포인트)보다 0.15%포인트 축소됐다. 대출 금리 인하 폭이 예금 금리 인하 폭을 웃돌면서 석 달 만에 축소됐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2.50%p)에는 변화가 없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3.76%), 신용협동조합(4.03%), 상호금융(3.81%), 새마을금고(4.09%)에서 각 0.16%p, 0.08%p, 0.13%p, 0.11%p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새마을금고(5.97%·+0.01%p)에서만 오르고, 나머지 상호저축은행(12.46%·-0.37%p)과 신용협동조합(6.14%·-0.08%p), 상호금융(5.70%·-0.04%p)에서 모두 떨어졌다.
shk999@yna.co.kr
(끝)
풍력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관련 제품 개발과 설비 투자를 추진했다. 그런데 ‘풍력 발전 보급촉진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전력 계통도 부족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를 계속해도 될지 모르겠다.
한 풍력 설비 제조기업 관계자의 하소연처럼 국내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응하려고 해도 관련 투자 위험 부담이 커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탄소중립 대응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탄소중립 투자 위험이 크다’고 답한 기업이 71.7%였다. ‘매우 높다’(17.4%)고 응답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투자 위험을 우려하는 기업이 89.1%에 달했다. 기업들은 최근 경기 악화와 정부 지원 부족, 낮은 배출권 가격 등으로 인해 실제 탄소 감축 투자가 기업 수익과 경쟁력에 도움이 될지 망설여진다라고 했다.
실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8.2%에 그쳤다. ‘투자 계획 중’이라고만 밝힌 기업은 35.4%,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26.4%였다.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은 그 이유로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3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감축 수단·기술 부족’(30.5%), ‘투자 수익 불확실’(28.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국내 탄소중립 이행 여건과 정부 지원 수준이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무탄소에너지 인프라(72.8%)’가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지목했다. 이어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67.2%), ‘탄소 중립 혁신기술 연구·개발(R&D) 지원’(60.8%), ‘탄소 중립 관련 법·제도’(49.8%)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그린딜에 이어 일본도 제조업의 그린산업 전환을 목표로 10년간 민관 합산 150조엔(약 1328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주요국은 대규모 국가 예산을 그린산업으로 구조 전환하는 데 투입해 자국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투자 위험 때문에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려는 기업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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