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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가능”…여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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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3-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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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절차가 위법하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다며 탄핵소추안 철회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10일 김 의장이 민주당이 철회한 탄핵소추안을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전날인 9일 이 전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내에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1월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처리 전에 자진 사퇴하면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12월1일 국회를 통과했다.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헌재에서 진행 중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자국 인질 4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800명을 맞교환하는 새로운 안을 24일(현지시간) 제시했다. 하지만 영구 휴전을 주장하는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자국 인질 석방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익명의 소식통은 이날 이스라엘 채널12에 이스라엘 정부가 주요 쟁점에서 유연한 새로운 제안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사흘간 하마스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의 답변을 기다릴 예정이라며 타결 가능성은 50%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미국·카타르·이집트·이스라엘이 지난 1월 파리 회담에서 도출한 이스라엘 인질 40명·팔레스타인 수감자 400명 석방안에서 이스라엘이 한발 물러선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은 나아가 지금까지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의 거주지 복귀 문제를 조건부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처음으로 밝혔다. 채널12는 이스라엘이 성인 남성을 제외한 여성과 어린이 귀환은 허락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움직임도 바빠졌다. AFP통신은 이날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이 휴전 협상이 열렸던 카타르 도하를 떠나 각각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협상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귀국이라며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맞교환 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다만 하마스 고위 관리 바셈 나임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인질 석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하마스가 주장하는 전쟁의 영구 종식, 가자지구에서의 완전한 철수, 실향민의 귀환에 대해선 논의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휴전 협상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낙관론이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최후의 보루인 최남단 라파의 극심한 인도주의 위기도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은 이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구호차량의 북부 진입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미셸 라자리니 UNRWA 사무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조처라고 밝혔다.
산불 진화 지휘책임자인 자치단체장들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관련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봄철 대형산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응 역량이 미비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림청 산림교육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불진화지휘자과정, 산불현장통합지휘자과정, 산불상황관제시스템운영과정 등 산불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을 진행 중이다. 산림교육원에 따르면 2012년 교육원이 생긴 이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자체장은 0명이다. 산림청 역시 지자체장이 산불 관련 교육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했다.
교육 주체를 행정안전부로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이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등 산불 관련 주요 소통실적’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참석한 교육은 단 두 차례다. 지난 1월 통신망 관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육에 지자체장들이 참석했고, 3월 재난안전교육에 시군구 청장이 참석했다. 두 교육 모두 산불 대응에 특화된 교육은 아니었다.
산림보호법 37조는 산불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합 지휘권자로 정하고 있다. 수목의 종류,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위험시설의 유무, 인구 밀집 정도 등에 진화 방법이 달라지는 터라 관내 상황을 잘 아는 단체장이 지휘하도록 정한 것이다. 재난 특성상 소방과 경찰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해서 폭넓은 권한을 갖춘 단체장이 지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주요 산불이 발생할 때) 현장에 가보면 공무원 수백명이 그냥 앉아 있다면서 환경과 시설, 인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대형 재난임에도 지휘권자의 인식과 지식 모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은 지자체장의 산불 위험 인식 부족이 최근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홍천 산불이 났던 당일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것이 확인됐고, 김영환 충북도지사 역시 같은 해 도내에서 산불이 발생한 날 술자리 참석과 관련해 논란이 됐다.
올봄에도 강원 인제, 충남 당진, 전남 무주 등지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자체장 교육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재난안전기본법에 지자체장의 안전교육이 필수라고 적시된 만큼 행안부와 협의해 교육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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