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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 유급’ 현실화되나…교육부 “학사 일정 조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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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3-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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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해 유효한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이 전체 의대 재학생의 절반에 육박했다.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것이란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자율적인 학사 일정 조정으로 조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지난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25일 교육부 집계를 보면, 지난 24일까지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신청 9109건이 대학에 접수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재학 중인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8.5%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대학이 형식 미비를 이유로 반려한 경우를 감안하면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2~23일 12개 대학에서 415명이 유효한 휴학 신청을 했지만 휴학 허가자는 3명뿐이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다수 대학에선 다음달 초·중순을 집단 유급 발생 가능성의 고비로 보고 있다. 충남대 등 일부 대학에선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들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 일정 조정 등으로 여유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한다. 산술적으로 2학기에 야간·주말 수업으로 밀린 수업을 보충할 순 있다. 교육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수업일수 조정에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본다.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에서 수업일수는 1년에 30주를 채우면 되니, 자율 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했다며 (유급의) 데드라인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게 향후 수업 일정을 짜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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