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 2000여명 대규모 진급···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

6급 이하 공무원 2000여명 대규모 진급···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3-31 00:04

본문

정부가 청년층과 재난·민원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대규모 진급, 재난·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 및 보호, 청년 공무원의 자기 계발 기회 보장 등이 골자다. 조기 퇴직 공무원이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청년층 등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2019년 6663명이던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직자는 2020년엔 9258명, 2021년엔 1만693명, 2022년엔 1만3321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행안부 등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의 직급 상향, 재난·민원 업무 공무원들에게 대한 처우 개선, 청년층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기회 보장 등을 골자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의 직급을 대거 상향한다. 9급은 8급으로, 8급은 7급으로 직급을 한 단계 승급하는 조치로 대상자는 2100여명에 달한다. 행안부는 승진 소요 연수가 조금 오래 소요되는 부처나 인력이 많이 감축된 일선의 부처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7급 재직 기간 11년 이상인 공직자 중 절반 가량을 근속승진시킨다. 기존에는 매년 1차례 40%만 근속승진 혜택을 누렸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후보 순위에 들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심사에 응할 수 있게 된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4급 승진까지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가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공무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만 24개월 동안 부여됐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최소 15일까지 확대하고, ‘저축연가’의 소멸 시효(10년)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연도에 쓰지 못한 연가 중 의무사용일수를 제외한 연가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퇴나 외출도 별도의 사유를 밝히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년층 공무원들 경우 자기 계발 기회가 보장된다. 고졸 출신 공직자가 업무와 병행해 야간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대학과 협업해 전공학과를 개설할 방침이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을 도입하고, 이를 경력에 반영하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도 실시한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 국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해외 연수나 교육 훈련 과정도 신설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자기 계발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다. 형사사법단계별 대응방안, 판례 등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기관별로 배포하고 민원서비스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민원 해결을 담당 공무원에게만 맡겨두는 일이 없도록 전담 지원 조직 운영도 검토한다. 인사처는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민원 응대 공무원의 수당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지방직 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국가공무원의 공휴일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확대하고, 주먹구구식이던 지방 공무원의 행사 차출 시 경비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901
어제
1,163
최대
2,948
전체
236,219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