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자유연대, 이태원 유족 상대 ‘적반하장’ 고소 무혐의에도···손배소송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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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3-30 16:50본문
극우단체 ‘신자유연대’ 대표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가 유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신자유연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추모를 방해하며 ‘2차 피해’를 유발한 단체가 소모적인 민·형사 수단을 동원해 ‘N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인 고 이지한씨의 아버지 이종철씨와 어머니 조미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13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제반 증거를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추모 방해 성격의 집회를 했다. 당시 신자유연대 천막을 드나들던 한 중년 여성은 유가족들을 향해 ○○팔이 한다며 막말을 일삼았다. 김 대표 역시 인터넷 라이브방송에서 선택적 ○○팔이죠, 맞아 맞아. 아 표현 좋아요. 아주 표현 좋아요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유가족 이씨와 조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 대표가 ○○ 팔아서 돈 벌 생각하냐고 (했다) 등으로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형사 고소했다. 본인이 집회 등에서 한 발언은 유가족이 아닌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기에 유가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식의 논리였다. 혐오 발언으로 추모를 방해하고, 말 꼬투리 잡기식으로 사실관계를 문제 삼아 유가족을 고소한 것이다.
신자유연대 측은 유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강행하고 있다. 법원은 김 대표가 유족의 불법행위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낸 위자료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심리로 진행된다.
이종철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혐오 발언) 피해자가 도리어 경찰에 가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이 너무 억울하고 굴욕적이었다면서 요즘은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송이 이어져서 쉽지가 않다. 어떻게 자식 가진 부모가 참사 유가족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팔이라는) 발언은 유족이 아니라 시민단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면서도 유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측이 고의로 나를 매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소송은 제기해놓기만 하고 신경을 못 썼는데, 추후 계속 진행할지 여부는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수용과 아동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에 대한 진실규명 절차가 마무리됐다. 피해자들은 명예 회복을 위해 신속한 후속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수용자였던 박모씨 등 63명의 피해 신청을 두고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피해 신청인 166명에 대해 1차 진실규명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차 결정 당시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경기도가 운영한 아동 수용시설이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켰고, 노역과 폭행 등 학대와 고문이 이뤄졌다. 수용 아동들이 숨지는 일도 빈번했다. 선감학원은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암매장했다. 선감학원 수용 아동은 4689명(원아 대장 기준)에서 5759명(1982년 작성된 경기도 부녀아동과 자료) 사이로 추정된다.
수용 아동 4689명의 원아 대장을 분석해보니 그 중 가장 많은 824명의 퇴소 사유가 ‘탈출’이었다. 선감도 주변은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은 서해의 갯벌이어서 대부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선감학원은 아동 수용의 목적보다 경기도 소유 재산인 선감도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유지되며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정부와 경기도는 표면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쳤지만, 그 내면에는 도시 빈민에 대한 우생학적 논리를 적용해 집단수용이라는 방법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고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기본권마저 말소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의 아동 인권침해가 사실상 경기도정에 의해 행해졌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당시 경기도지사는 ‘선감학원이란 이름조차 생소하다’며 기억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경기도에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유해 발굴 등을 권고했다. 경기도지사는 2022년 1차 진실규명 당시 사과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영배 선감학원 아동피해 대책협의회 회장은 진실규명 결정은 피해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인권 침해 결정을 받지 못하고 떠난 이도 다수다. 김 회장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 2년 사이 세상을 뜬 사람만 12명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피해자들이 나이가 많다.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 등 진실화해위 권고사항이 이행돼 명예회복이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관련 1심 판결을 보도한 MBC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다. 방심위는 MBC의 ‘바이든-날리면’ 최초보도에 이어 후속보도들에도 연달아 법정 제재를 내리고 있다.
방심위는 2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0차 방송소위를 열어 MBC <뉴스데스크>의 ‘바이든-날리면’ 1심 판결 보도 관련 신속심의 안건에 대해 의견진술을 확정했다. 방심위는 추후 회의에서 방송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법정제재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날 심의에는 MBC <뉴스데스크> 지난 1월12일 방송분이 안건으로 올랐다.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MBC가 ‘바이든-날리면’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MBC에 유리한 주장들만 선택적으로 방송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공정성 항목을 위반했다고 했다.
당시 방송에서 앵커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을 전하며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지만, 법정에선 끝내 윤 대통령이 실제로 한 발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으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앵커는 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진 건 나라 망신이라고 논평했다고도 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1일과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각각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에 대한 보도와 후속보도를 한 MBC <뉴스데스크> 방송분에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와 ‘경고’를 확정했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해 방송평가 때 공정성·객관성 위반에 따른 감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감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한일 정상회담 때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고 앵커가 언급했다가 사과한 KBS <사사건건> 지난해 3월16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인 고 이지한씨의 아버지 이종철씨와 어머니 조미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13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제반 증거를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추모 방해 성격의 집회를 했다. 당시 신자유연대 천막을 드나들던 한 중년 여성은 유가족들을 향해 ○○팔이 한다며 막말을 일삼았다. 김 대표 역시 인터넷 라이브방송에서 선택적 ○○팔이죠, 맞아 맞아. 아 표현 좋아요. 아주 표현 좋아요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유가족 이씨와 조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 대표가 ○○ 팔아서 돈 벌 생각하냐고 (했다) 등으로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형사 고소했다. 본인이 집회 등에서 한 발언은 유가족이 아닌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기에 유가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식의 논리였다. 혐오 발언으로 추모를 방해하고, 말 꼬투리 잡기식으로 사실관계를 문제 삼아 유가족을 고소한 것이다.
신자유연대 측은 유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강행하고 있다. 법원은 김 대표가 유족의 불법행위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낸 위자료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심리로 진행된다.
이종철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혐오 발언) 피해자가 도리어 경찰에 가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이 너무 억울하고 굴욕적이었다면서 요즘은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송이 이어져서 쉽지가 않다. 어떻게 자식 가진 부모가 참사 유가족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팔이라는) 발언은 유족이 아니라 시민단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면서도 유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측이 고의로 나를 매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소송은 제기해놓기만 하고 신경을 못 썼는데, 추후 계속 진행할지 여부는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수용과 아동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에 대한 진실규명 절차가 마무리됐다. 피해자들은 명예 회복을 위해 신속한 후속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수용자였던 박모씨 등 63명의 피해 신청을 두고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피해 신청인 166명에 대해 1차 진실규명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차 결정 당시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경기도가 운영한 아동 수용시설이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켰고, 노역과 폭행 등 학대와 고문이 이뤄졌다. 수용 아동들이 숨지는 일도 빈번했다. 선감학원은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암매장했다. 선감학원 수용 아동은 4689명(원아 대장 기준)에서 5759명(1982년 작성된 경기도 부녀아동과 자료) 사이로 추정된다.
수용 아동 4689명의 원아 대장을 분석해보니 그 중 가장 많은 824명의 퇴소 사유가 ‘탈출’이었다. 선감도 주변은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은 서해의 갯벌이어서 대부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선감학원은 아동 수용의 목적보다 경기도 소유 재산인 선감도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유지되며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정부와 경기도는 표면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쳤지만, 그 내면에는 도시 빈민에 대한 우생학적 논리를 적용해 집단수용이라는 방법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고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기본권마저 말소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의 아동 인권침해가 사실상 경기도정에 의해 행해졌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당시 경기도지사는 ‘선감학원이란 이름조차 생소하다’며 기억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경기도에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유해 발굴 등을 권고했다. 경기도지사는 2022년 1차 진실규명 당시 사과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영배 선감학원 아동피해 대책협의회 회장은 진실규명 결정은 피해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인권 침해 결정을 받지 못하고 떠난 이도 다수다. 김 회장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 2년 사이 세상을 뜬 사람만 12명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피해자들이 나이가 많다.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 등 진실화해위 권고사항이 이행돼 명예회복이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관련 1심 판결을 보도한 MBC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다. 방심위는 MBC의 ‘바이든-날리면’ 최초보도에 이어 후속보도들에도 연달아 법정 제재를 내리고 있다.
방심위는 2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0차 방송소위를 열어 MBC <뉴스데스크>의 ‘바이든-날리면’ 1심 판결 보도 관련 신속심의 안건에 대해 의견진술을 확정했다. 방심위는 추후 회의에서 방송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법정제재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날 심의에는 MBC <뉴스데스크> 지난 1월12일 방송분이 안건으로 올랐다.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MBC가 ‘바이든-날리면’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MBC에 유리한 주장들만 선택적으로 방송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공정성 항목을 위반했다고 했다.
당시 방송에서 앵커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을 전하며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지만, 법정에선 끝내 윤 대통령이 실제로 한 발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으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앵커는 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진 건 나라 망신이라고 논평했다고도 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1일과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각각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에 대한 보도와 후속보도를 한 MBC <뉴스데스크> 방송분에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와 ‘경고’를 확정했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해 방송평가 때 공정성·객관성 위반에 따른 감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감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한일 정상회담 때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고 앵커가 언급했다가 사과한 KBS <사사건건> 지난해 3월16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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