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깎아주는 세금 77조원 ‘역대 최대’···법정 감면한도 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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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3-31 04:28본문
전체 국세에서 정부가 세제 지원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비율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국세감면비율이 급등한데 이어, 올해는 감세 기조 속 국세수입보다 감면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자 촉진, 경기 활성화의 보조수단으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을 활용하고 있지만,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조세지출 특성상 장기적으로 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3년 국세감면액 전망치(69조5000억원) 보다 10.9%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세액공제 등의 방법으로 걷어야할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예산을 지출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조세지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으로 국세감면한도를 정한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해 정해지는데, 지난해와 올해 모두 이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5.8%로 국세감면한도 14.3%를 1.5%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2023년 국세감면율이 13.9%로 법정 국세감면한도(14.3%)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실제 거둬들인 국세가 급감하면서 결과적으로 한도를 넘기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코로나19 시절인 2020년 이후 3년만이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이보다 더 커져, 2년 연속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정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올해 국세감면율을 16.3%로 전망했는데, 이는 국세감면한도 14.6%를 1.7%포인트 초과하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총액을 39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국세감면액은 10.9%나 늘려 잡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전략기술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등 신규 세액공제는 늘어나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일몰이 도래한 공제들은 연장되며 공제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3년에는 R&D 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인스타 팔로워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6조원 늘었는데, 2024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경제활력 제고 세제지원 등으로 7조6000원이 더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국세감면액 중 고소득자 혜택 비중은 각각 34%와 33.4%로 2022년(31.7%)보다 높아졌다. 기업 감면액 중 대기업 비중은 21.6%로 2016년 24.7%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비과세·감면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 쪽으로 더 쏠린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조세지출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어렵고, 그래서 줄이라는 노력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평가를 하는 것인데 현 정부는 오히려 늘리고 있다며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부터 축소연장하는 방식으로라도 조세지출 규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3년 국세감면액 전망치(69조5000억원) 보다 10.9%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세액공제 등의 방법으로 걷어야할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예산을 지출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조세지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으로 국세감면한도를 정한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해 정해지는데, 지난해와 올해 모두 이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5.8%로 국세감면한도 14.3%를 1.5%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2023년 국세감면율이 13.9%로 법정 국세감면한도(14.3%)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실제 거둬들인 국세가 급감하면서 결과적으로 한도를 넘기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코로나19 시절인 2020년 이후 3년만이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이보다 더 커져, 2년 연속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정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올해 국세감면율을 16.3%로 전망했는데, 이는 국세감면한도 14.6%를 1.7%포인트 초과하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총액을 39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국세감면액은 10.9%나 늘려 잡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전략기술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등 신규 세액공제는 늘어나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일몰이 도래한 공제들은 연장되며 공제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3년에는 R&D 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인스타 팔로워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6조원 늘었는데, 2024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경제활력 제고 세제지원 등으로 7조6000원이 더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국세감면액 중 고소득자 혜택 비중은 각각 34%와 33.4%로 2022년(31.7%)보다 높아졌다. 기업 감면액 중 대기업 비중은 21.6%로 2016년 24.7%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비과세·감면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 쪽으로 더 쏠린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조세지출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어렵고, 그래서 줄이라는 노력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평가를 하는 것인데 현 정부는 오히려 늘리고 있다며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부터 축소연장하는 방식으로라도 조세지출 규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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