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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구매 어머니 유산 못 받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유류분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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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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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구매 어머니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자녀 등 가족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을 뜻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48부(재판장 김도균)는 정 부회장이 동생 정해승씨와 정은미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태영에게 정해승이 약 3238만원을, 정은미는 1억1122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10일 판결했다.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약 1년 뒤 세상을 떠났다. 유언장에는 첫째 아들인 정 부회장의 상속분은 적혀있지 않았다. 2020년 정 부회장은 “유언 증서 필체가 평소 어머니 것과 동일하지 않고 어머니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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