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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보장” 추가 명령···재판부 만장일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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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3-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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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혐의를 심리 중인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즉각 보장하라고 이스라엘에 명령했다.
ICJ는 28일(현지시간) 가자지구의 기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임시조치 명령을 내려 달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긴급히 필요한 기본 서비스 및 인도주의적 지원이 방해받지 않고 대규모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지체없이 취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스라엘 군대가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라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 16명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ICJ는 밝혔다.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5개월 가까이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물과 식량, 의약품, 연료 반입을 차단해온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구호품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이스라엘이 육로를 통한 구호품 지원을 막아서면서 국제사회는 해상 인스타 좋아요 구매 운송과 항공기 공중 투하를 통한 구호 물자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항공 투하 방식은 육로 이송보다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 안전 위험성도 커 분쟁지역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ICJ는 이스라엘에 구호품 전달을 위한 추가적인 육로 개방을 촉구했다. 또 이스라엘은 이번 명령에 따라 이행한 모든 조치를 한 달 이내 법원에 보고하라고도 명령했다.
ICJ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일종의 긴급 조처인 임시 명령을 내린 것은 약 두 달 만이다. 앞서 ICJ는 남아공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방지하고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이스라엘에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ICJ 명령을 무시하고 대규모 공격을 계속하면서 가자지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날 재판부가 이스라엘에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체 인구(약 230만명)의 절반가량인 110만7000여명이 식량 위기 심각성을 분류하는 5단계 중 가장 심각한 단계인 ‘재앙·기근’ 상황에 놓여 있다. 21세기 들어 ‘재앙·기근’ 단계가 선포된 것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호 방해 행위는 기근을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는 최소 3만2552명에 이른다. 부상자는 7만498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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