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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사모’ 뜨자···방통위 “주진형·송은이 등 유명인 사칭 광고 차단을” 긴급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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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3-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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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사회 문제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명의를 도용당한 유명인과 기관을 특정해 플랫폼 업계에 광고 유통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사칭 광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업계에 ‘자율규제’를 당부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광고에 이용된 유명인들이 직접 공동행동에 나서고 사기 피해자들도 소송을 시작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8일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는 지난 25일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공문을 통해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이미지를 도용해 주식 리딩방을 유도하는 등 불법 광고 확산으로 사칭 당사자와 국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사칭 불법 광고 유통 및 피해 방지와 채팅방 불법 명의도용 관련해 긴급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자는 김종인, 장하준, 주진형, 선대인, 슈카월드, 김미경, 백종원, 유재석, 김 숙, 엄정화, 송은이, 이재용, 이부진, 현정은, 한동훈, 이창용, 김범수, 홍진경, 손석희, 유수진, 존 리, 배용준, 김희애, 문재인, 장동민, 김상중, 임윤아, 이영애, 이서현, 이병헌. 오상우씨 등 총 31명이다. 서강대학교는 피해를 본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 사기 단체는 지난 1월 ‘서강대 긴급 공지’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본격화에 따른 다크호스 주식이 있다’라며 서강대를 사칭하는 광고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들 광고를 클릭하면 텔레그램과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 개설된 ‘주식 리딩방’으로 유입된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가짜 투자 정보를 제공해 불법 사이트나 악성 앱 가입을 유도해 투자금을 받고 튀는 이른바 ‘피싱’ 수법에 당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9∼12월에만 유명인 광고 사칭 사기를 포함한 리딩방의 불법 행위 피해 건수는 1000건 이상, 피해액은 1200억원대에 달한다.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의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액은 최근 6개월 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명의를 도용당한 유명인 137명은 지난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을 직접 발족하고 플랫폼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칭 광고가 주로 실린 곳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운영사인 메타가 불법 광고 관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명 중 손석희씨만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 첫 화면인 ‘MS스타트’ 뉴스 서비스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방식의 광고가 실렸다. 광고에는 손씨가 ‘암호화폐 거래 봇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이를 이용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메타는 지난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사칭 광고를 신고해도 커뮤니티 규정 위반 사실이 없어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논란이 됐다. 사실상 광고 수익 챙기기에만 몰두해 사기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타코리아 측은 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이 계정을 바꾸는 등 수법이 정교해져 인력 등에 투자하고 있지만 삭제하는데 역부족이라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과 협력하고 내달부터 이용자들이 속지 않도록 ‘사칭 광고 주의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광고와 본인이 관련이 없다고 밝힌 유명인을 사칭해 광고하는 업체와 (플랫폼업계가) 계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라며 인물 리스트와 해당 기사를 첨부해 구체적으로 요청한 만큼 광고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사칭 광고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어 정부는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2020년 국회에서 온라인상 사칭을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에 진척이 없다.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AI(인공지능) 연구센터장은 AI 발달로 목소리마저 공짜로 카피 될 수 있는 시대인만큼 사칭광고를 둘러싼 피해가 더 확산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이 행정명령과 법안을 통해 사칭 불법 광고를 한 빅테크 기업에 책임을 지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방통위 등의 관련 기관은 지난 27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온라인 불법 광고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기관간 협조를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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