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재산분할청구권 불인정 “문제 없다”…‘개선 필요’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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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4-01 08:45본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배우자가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법적인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를 상속 대상으로 보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심판청구는 재판관 6대 3 다수의견으로 각하했다.
A씨는 2007년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B씨와 10년 넘게 함께 살았다. B씨는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2018년 3월17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보름여일 뒤인 4월2일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면서 B씨 형제자매들이 상속받은 재산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에서 기각되자 위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A씨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전면 부인하는 상속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역시 법률혼 배우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 해당 여부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 2014년 헌재 선고를 인용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사실혼 관계의 사회적 인식이 일부 변화한 측면이 있더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관청에 혼인을 신고한 배우자, 즉 ‘법률혼’을 맺은 배우자로 보는 현행법(민법 제1003조)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상속채권자 등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은 입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었다. 헌재는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여서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해 각하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사실혼 관계 역시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있어서 법률혼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볼 때, 재산분할청구권조항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속 또는 재산분할청구권 관련 규정 등 입법개선 필요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법적인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를 상속 대상으로 보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심판청구는 재판관 6대 3 다수의견으로 각하했다.
A씨는 2007년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B씨와 10년 넘게 함께 살았다. B씨는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2018년 3월17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보름여일 뒤인 4월2일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면서 B씨 형제자매들이 상속받은 재산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에서 기각되자 위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A씨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전면 부인하는 상속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역시 법률혼 배우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 해당 여부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 2014년 헌재 선고를 인용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사실혼 관계의 사회적 인식이 일부 변화한 측면이 있더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관청에 혼인을 신고한 배우자, 즉 ‘법률혼’을 맺은 배우자로 보는 현행법(민법 제1003조)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상속채권자 등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은 입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었다. 헌재는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여서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해 각하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사실혼 관계 역시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있어서 법률혼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볼 때, 재산분할청구권조항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속 또는 재산분할청구권 관련 규정 등 입법개선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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