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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가 증여하고 50대가 받아…부동산 증여, 더 늦게 하고 늦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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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4-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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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받는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결혼 장려를 위해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늘린 여파로 30대가 증여받는 비중도 증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27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상가)의 증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증여를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70대 이상(37%)이었다. 증여를 한 사람의 10명 중 3명이 70대 이상이라는 뜻이다.
2020년만 해도 23.1%였던 70대 이상 비율은 지난해 36%로 30% 선을 넘어선 뒤, 4년 연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은퇴 후 근로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보유 자산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시점도 뒤로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령화로 증여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증여를 받는 시기도 뒤따라 늦어지고 있다. 올해 증여를 받은 사람 중 50~59세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0년 20.1%에서 올해 26.6%로 6.5%포인트가 증가했다. 60~69세 비중도 2020년 13.7%에서 2024년 19.3%로 증가하는 추세다.
눈에 띄는 점은 30~39세 비중이 14.5%에서 16.1%로 소폭 늘었다는 것이다. 30~39세는 49세 이하 연령대에서 지난해보다 비중이 늘어난 유일한 연령대다. 올해 1월1일부터 정부가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1억 원까지는 추가 공제가 가능한 제도다. 기존에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증여할 때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랑·신부 각 1만5000만원으로 3억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증여하는 사람 수는 줄고 있다. 2020년 8만389명을 기점으로 2021년 7만683명, 2022년 5만4083명, 2022년 3만2450명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함 랩장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등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뿐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증여를 받는 사람으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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