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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국혁신당 “파란불꽃펀드 200억 모아···54분만에 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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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4-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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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국혁신당은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26일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펀드(금리 연 3.65%)를 모금했고, 54분 만에 200억원을 채우고 마감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목표액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약관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반환하고 추후 추가 펀드 모집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이 비례투표 3% 이상 득표 시 법정 선거비용(약 52억원) 전액에 대해 국고 보조를 받는다며 총선 이후 보전받는 선거 비용을 이용해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형식이라고 전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파란불꽃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시는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더 뜨거운 파란 불꽃이 되어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24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선대위 이름을 ‘파란불꽃’으로 지었다. 조국혁신당은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가장 뜨거운 파란불꽃이 돼 검찰 독재정권을 하얗게 불태우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조국 대표,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은우근 전 광주대 교수, 김호범 부산대 교수, 강미숙 작가가 맡았다. 황현선 총괄본부장, 유대영 종합상황실장, 조용우 비서실장, 서왕진 정책본부장, 이해민 국민소통미디어본부장, 윤재관 전략본부장, 서남권 조직본부장, 오필진 홍보본부장도 각각 임명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목표 의석수에 대해 지난 2월13일 창당 선언 시 10석, 원내 3당이 목표라고 밝혔다. 단 한번도 수정한 적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4·10 총선이 끝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선봉에서 (현 정권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어긴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 담당 재판부에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적법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 수사단이 군내 사망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박 대령의 수사가 적법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외압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종섭 전 주호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대령 측은 전날 수원지법 제4행정부에 이런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강행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됐다. 박 대령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 변론기일을 7개월째 잡지 않고 있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가 위법했다는 군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군검찰은 수사기록에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는 사건에 대해 초동수사를 할 수 없음이 법률상 명백함으로 (박 대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이 전 장관 측 역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에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인 사망 관련 범죄’ 등 3대 범죄에 대한 군의 수사권은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것은 사실이다. 군은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한 검시·검증 결과 사망의 원인이 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즉시 사건을 민간으로 이첩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해병대 수사단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순직 해병의 변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3대이관범죄수사규정’에 따라 사망 원인 범죄를 인지해 관할이 있는 수사기관에 이첩했다며 이는 적법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관할권이 없다고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정식 명칭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인 3대이관범죄수사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 대령 측은 그가 군사법원법과 그 하위 법령에 근거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을 뿐이어서 보직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 박 대령 측은 (경찰 이첩보류를 지시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 전 장관이 사망 원인 범죄에 위력을 행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이첩기록 회수를 지시했다면 또 다른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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