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킬러’ 없이 ‘변별력’ 갖춘 수능···또 열어 보니 ‘불수능’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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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4-01 19:29본문
오는 11월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고난도(킬러) 문항’ 없이 적정 난이도를 갖춰 출제된다. EBS 연계율도 50% 수준을 유지한다. 올해 대입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N수생 증가 등 변수가 많아 적정 난이도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에서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은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은 없었지만, 출제 당국이 변별력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2019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150점이었고,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절대평가 도입 후 가장 낮은 4.71%였다. 오 평가원장은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하더라도 문항은 변별을 위해서 어렵게 또는 평이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킬러문항과 문항의 난이도는 분리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은 의대 정원 확대, 무전공 선발 등의 변수가 엮여 N수생이 늘어나면 난이도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등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 재도전 여부도 변수가 된다. N수생의 학력을 의식해 평가원이 난이도를 너무 올리면 자칫 ‘불수능’이 될 수 있어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에 대한 돌발 변수는 수험생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특히 예측 가능성이 작은 변수가 많고 지난해 데이터를 참고하기 힘들어서 (난이도 조절이) 어려운 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킬러문항의 정의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제시한 22개의 킬러문항 예시는 ‘공교육 학습만으로 풀이가 어려움’ ‘고차원적인 접근방식 요구’ ‘수험생들의 실수 유발’ 등 판단 기준이 다양했다. 이전까지는 난이도가 킬러문항의 기준이었으나 지금은 다양한 정의가 혼재돼 오히려 혼란을 낳았다. 전국중등교사노조가 지난해 수능이 끝난 뒤 수능 교과교사 2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5%가 킬러문항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임 대표는 킬러문항의 정의와 배제 여부에 대해 누구도 속시원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같은 체제를 유지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에는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선택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응시할 수 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체제도 유지한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으로 치러진다. 국어 영역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EBS 연계율은 기존과 같은 50%이다. 연계 ‘체감도’도 교재의 도표와 그림 등을 활용해 높게 유지할 예정이다.
과거 유대인 학살 책임 때문에 이스라엘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두둔해온 독일도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지난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에 대한 지지와 관련해 목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엄청난 대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이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 이스라엘을 겨냥해 모든 당사자에게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의무를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이스라엘에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인도법이란 전쟁범죄를 막고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국제조약과 국내외 법규를 통칭한다.
일련의 발언은 이스라엘에 전쟁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최근 6번이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방문한 베어보크 장관은 현지 상황이 ‘지옥’ 같다며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간 독일은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여왔다. 숄츠 총리는 개전 직후인 지난해 10월 12일 연방 하원에서 이 순간 독일의 자리는 이스라엘의 옆자리밖에 없다며 이스라엘의 안보는 독일의 국가정책이라고 했다. 이 같은 행보에는 독일이 나치 정권 시절 저지른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책임감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고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망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독일의 확고한 이스라엘 지지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제노사이드 혐의 등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된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할 경우 독일로서는 러시아 등 다른 국가의 인권 탄압을 비판할 명분도 잃게 된다고 NYT는 분석했다.
법원의 명령에도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성 판사는 A씨는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한 아내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A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처음이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10년간 이혼한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내린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에서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은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은 없었지만, 출제 당국이 변별력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2019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150점이었고,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절대평가 도입 후 가장 낮은 4.71%였다. 오 평가원장은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하더라도 문항은 변별을 위해서 어렵게 또는 평이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킬러문항과 문항의 난이도는 분리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은 의대 정원 확대, 무전공 선발 등의 변수가 엮여 N수생이 늘어나면 난이도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등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 재도전 여부도 변수가 된다. N수생의 학력을 의식해 평가원이 난이도를 너무 올리면 자칫 ‘불수능’이 될 수 있어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에 대한 돌발 변수는 수험생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특히 예측 가능성이 작은 변수가 많고 지난해 데이터를 참고하기 힘들어서 (난이도 조절이) 어려운 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킬러문항의 정의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제시한 22개의 킬러문항 예시는 ‘공교육 학습만으로 풀이가 어려움’ ‘고차원적인 접근방식 요구’ ‘수험생들의 실수 유발’ 등 판단 기준이 다양했다. 이전까지는 난이도가 킬러문항의 기준이었으나 지금은 다양한 정의가 혼재돼 오히려 혼란을 낳았다. 전국중등교사노조가 지난해 수능이 끝난 뒤 수능 교과교사 2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5%가 킬러문항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임 대표는 킬러문항의 정의와 배제 여부에 대해 누구도 속시원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같은 체제를 유지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에는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선택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응시할 수 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체제도 유지한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으로 치러진다. 국어 영역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EBS 연계율은 기존과 같은 50%이다. 연계 ‘체감도’도 교재의 도표와 그림 등을 활용해 높게 유지할 예정이다.
과거 유대인 학살 책임 때문에 이스라엘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두둔해온 독일도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지난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에 대한 지지와 관련해 목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엄청난 대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이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 이스라엘을 겨냥해 모든 당사자에게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의무를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이스라엘에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인도법이란 전쟁범죄를 막고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국제조약과 국내외 법규를 통칭한다.
일련의 발언은 이스라엘에 전쟁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최근 6번이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방문한 베어보크 장관은 현지 상황이 ‘지옥’ 같다며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간 독일은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여왔다. 숄츠 총리는 개전 직후인 지난해 10월 12일 연방 하원에서 이 순간 독일의 자리는 이스라엘의 옆자리밖에 없다며 이스라엘의 안보는 독일의 국가정책이라고 했다. 이 같은 행보에는 독일이 나치 정권 시절 저지른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책임감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고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망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독일의 확고한 이스라엘 지지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제노사이드 혐의 등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된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할 경우 독일로서는 러시아 등 다른 국가의 인권 탄압을 비판할 명분도 잃게 된다고 NYT는 분석했다.
법원의 명령에도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성 판사는 A씨는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한 아내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A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처음이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10년간 이혼한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내린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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