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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노동자 강제 체포’ 총선 출마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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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4-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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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체포·검문하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사적 불법체포’ 소지가 있는 해당 후보의 활동에 대한 경찰·출입국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는 조사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향신문 인스타 팔로우 구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20일 박진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의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경향신문 3월28일 8면 보도)과 관련해 긴급구제가 필요하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인은 인권위가 경찰청장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박 후보의 행위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정인은 (경찰과 출입국사무소는) 박 후보 등이 출입국사범을 위법하게 체포하는 등 폭력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법집행관인 경찰청과 법무부가 이들의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정당한 국가기능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박 후보와 자국민보호연대 측은 전국을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압적으로 체포·억류·검문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극우 성향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서 대구북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박 후보는 불법체류자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현행범이며,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주인권단체들과 법조계는 민간인인 이들의 체포 행위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불법체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박 후보를 입건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진정인은 체포의 필요성, 범죄의 현행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한 체포이며, 사인에 불과한 자국민보호연대는 신분증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면서 인간사냥을 하듯 수백명의 외국인을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행위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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