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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좀 잘해줬으면” 차량 열쇠로 선거벽보 훼손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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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4-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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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열쇠로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6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50분쯤 충남 보령시 청라면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손에 쥐고 있던 차량 열쇠로 보령·서천 지역구의 특정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보가 서민들을 보살피고 정치를 잘해줬으면 하는 우발적인 감정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강제 체포·검문하고 다니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진재 자유통일당 후보는 지금이라도 이주민 혐오에 기반한 일체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사적 제재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며 법무부와 경찰은 ‘사적체포’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게 폭력 또는 상해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박 후보와 ‘자국민보호연대’가 전국을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압적으로 체포·억류·검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박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극우 성향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서 대구북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이들은 길을 가는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검문하거나 강제로 붙잡고, 거주지·사업장 등을 찾아가 붙잡은 뒤 경찰에 넘기고 있다. 박 후보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틱톡에 올리고 있다.
박 후보는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사적 체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박 후보 수사에 착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원은 미등록 체류자 단속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의 고유권한이고, 불심검문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법적 권한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제멋대로 하는 ‘자경단 놀이’ ‘영웅 놀이’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니다. 권한이 없는 일반인들이 몰려다니며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검문하고, 신분증을 뺏고, 억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고, 미등록 체류자는 범법자나 죄인이 아니다라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타국에서 일하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이런 극단적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 혐오 단체에 대한 계도와 다문화 인권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며 41만명에 육박하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양성화 대책 등 자연 감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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