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돌아가셨어”…연인·친구 속여 7억원 가로챈 3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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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4-03 05:20본문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여자친구를 속여 장례비를 뜯어내고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방식으로 7억1000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자친구로부터 자사주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며 금전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총 4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모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아프다고 말하며 병원비를 받거나 살아있는 어머니를 숨진 것처럼 속여 장례비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뜯어낸 금액이 약 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A씨는 친구에게 자사주 투자금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 잔액을 부풀리거나 아파트 계약금 납부 영수증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사범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자친구로부터 자사주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며 금전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총 4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모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아프다고 말하며 병원비를 받거나 살아있는 어머니를 숨진 것처럼 속여 장례비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뜯어낸 금액이 약 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A씨는 친구에게 자사주 투자금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 잔액을 부풀리거나 아파트 계약금 납부 영수증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사범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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