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값 논란 보도’ MBC 표적 민원, 여당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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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4-03 07:13본문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한 문화방송(MBC) 기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주체가 국민의힘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정당·단체 제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이른바 ‘대파값 논란’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관한 민원을 넣은 주체는 국민의힘이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0일 민생점검 날 대폭 할인? 때아닌 ‘대파 논쟁’ 기사에서 이틀 전 나온 윤 대통령의 나도 시장을 많이 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발언을 둘러싼 온라인·정치권의 논란을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MBC가 방송한 다수의 콘텐츠를 문제 삼았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지난달 13일 이종섭 당시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방송한 내용에 대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냈다. 지난 2월29일 <뉴스데스크> 청부민원 의혹은 늑장수사… 제보자 색출은 전광석화 보도를 두고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냈다.
고 의원은 정권에 유리한 언론지형을 만들기 위해 표적심의로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방심위 심의가 사실상 국민의힘의 ‘심의사주’에 의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정당·단체 민원 총 189건 중 국민의힘이 낸 민원은 137건이었다. 이 중 77건이 MBC의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 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전 방심위원)는 정부·여당이 대놓고 방심위를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심위는 국정감사를 받고 규제를 받는 기관인데, 정당이 민원을 내면 압력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은 국민과 당원을 대표해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공정한 인스타 팔로워 구매 미디어 환경 보장에 앞장설 책무를 가진 기관으로 선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와 관련해 단체와 정당 역시 일반 개인과 동일하게 익명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정당·단체 제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이른바 ‘대파값 논란’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관한 민원을 넣은 주체는 국민의힘이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0일 민생점검 날 대폭 할인? 때아닌 ‘대파 논쟁’ 기사에서 이틀 전 나온 윤 대통령의 나도 시장을 많이 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발언을 둘러싼 온라인·정치권의 논란을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MBC가 방송한 다수의 콘텐츠를 문제 삼았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지난달 13일 이종섭 당시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방송한 내용에 대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냈다. 지난 2월29일 <뉴스데스크> 청부민원 의혹은 늑장수사… 제보자 색출은 전광석화 보도를 두고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냈다.
고 의원은 정권에 유리한 언론지형을 만들기 위해 표적심의로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방심위 심의가 사실상 국민의힘의 ‘심의사주’에 의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정당·단체 민원 총 189건 중 국민의힘이 낸 민원은 137건이었다. 이 중 77건이 MBC의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 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전 방심위원)는 정부·여당이 대놓고 방심위를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심위는 국정감사를 받고 규제를 받는 기관인데, 정당이 민원을 내면 압력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은 국민과 당원을 대표해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공정한 인스타 팔로워 구매 미디어 환경 보장에 앞장설 책무를 가진 기관으로 선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와 관련해 단체와 정당 역시 일반 개인과 동일하게 익명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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