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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거짓신고 땐 참교육···처벌 4건 중 1건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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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4-0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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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손해배상도 해야 인스타 팔로워 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기간 3380명(구속 74명·불구속 3306명)이 거짓신고로 형사입건됐고, 9194명(벌금 9172명 등)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졌다. 신고자는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거짓신고를 나흘 동안 16차례나 한 사람에게 출동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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