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신발로 폭행’ 축협 조합장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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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4-03 04:50본문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축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위협,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맥주병 2개를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며 축협 직원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 쓰라고 협박했다. 같은 해 9월 13일에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또 그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피해 직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조직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집행유예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위협,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맥주병 2개를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며 축협 직원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 쓰라고 협박했다. 같은 해 9월 13일에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또 그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피해 직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조직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집행유예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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