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돗물평가위원회에 ‘홍보 역할’도 부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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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4-03 13:12본문
마트에 가면 매장 한 곳에 브랜드별 생수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된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식수도 사 먹어야 하는 식품으로 여기는 듯하다. 쌀을 씻을 때도 쌀에 수돗물 성분이 스며들까 우려해 생수나 정수기 물을 사용하는 가정도 있다고 한다. 주방용 필터, 세면대 필터, 샤워기 필터 등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여러 가지다. 수원지 물에 대한 불신, 수도관 노후화에 대한 불신, 그리고 물맛이 텁텁하게 느껴진다는 견해 등도 있다. 그러나 ‘막연한 수돗물 불신’이 가장 큰 요인이다.
과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인스타 팔로워 않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들에서는 수용가(수돗물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직접 가정이나 사무실을 방문해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준다. 시민들에게 만연한 수돗물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거의 대부분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3만여곳에 대한 방문 수질검사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다.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원하는 수용가는 각 시청 또는 군청의 상하수도사업소(특별시·광역시는 상수도본부)에 인스타 팔로워 신청하면 된다.
생수나 정수기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다. 특히 기후변화 등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과 연관해서는 ‘범국민적인 수돗물 음용 확산’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방안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수돗물값은 고양시의 경우 시중 생수값의 500분의 인스타 팔로워 1도 안 되는 1ℓ에 0.6원(2ℓ×6병 7원20전)에 불과하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냥 마셔도 무방하고 보리차를 넣고 끓여 마셔도 되는, 미네랄이 살아있는 값싼 수돗물을 외면하고 무조건 생수나 정수기를 가까이하는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환경부와 수돗물홍보협의회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을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보도자료 배포, 라디오 홍보, 지하철 스크린도어 및 인터넷 배너 광고 등)를 하고는 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법 제2조 6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수도법 제30조에 의거해 전국의 지자체는 수돗물 수질 평가와 수질 관리, 수도시설 운영의 자문을 위해 민간인들로 구성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책의 일환으로 수도법 제30조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별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들도 수돗물 홍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당국이 관심을 가져주길 강력히 주문한다.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수돗물 직간접 음용에 거부감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인스타 팔로워 않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들에서는 수용가(수돗물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직접 가정이나 사무실을 방문해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준다. 시민들에게 만연한 수돗물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거의 대부분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3만여곳에 대한 방문 수질검사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다.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원하는 수용가는 각 시청 또는 군청의 상하수도사업소(특별시·광역시는 상수도본부)에 인스타 팔로워 신청하면 된다.
생수나 정수기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다. 특히 기후변화 등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과 연관해서는 ‘범국민적인 수돗물 음용 확산’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방안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수돗물값은 고양시의 경우 시중 생수값의 500분의 인스타 팔로워 1도 안 되는 1ℓ에 0.6원(2ℓ×6병 7원20전)에 불과하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냥 마셔도 무방하고 보리차를 넣고 끓여 마셔도 되는, 미네랄이 살아있는 값싼 수돗물을 외면하고 무조건 생수나 정수기를 가까이하는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환경부와 수돗물홍보협의회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을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보도자료 배포, 라디오 홍보, 지하철 스크린도어 및 인터넷 배너 광고 등)를 하고는 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법 제2조 6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수도법 제30조에 의거해 전국의 지자체는 수돗물 수질 평가와 수질 관리, 수도시설 운영의 자문을 위해 민간인들로 구성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책의 일환으로 수도법 제30조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별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들도 수돗물 홍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당국이 관심을 가져주길 강력히 주문한다.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수돗물 직간접 음용에 거부감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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