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법원행정처 단협 시정명령…“오후 6시 뒤 재판 자제는 비교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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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4-03 16:12본문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이 공무원노조법상 규정된 교섭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전공노를 대상으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정기한은 오는 6월3일까지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법원행정처 및 각급 지방법원과 전공노 법원본부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위법한 내용이 있다고 보고 같은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정책추진서 내용 및 작성시기·경위·목적 등을 볼 때 단체협약의 실질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책추진서 67개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사항’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의결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정책추진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전체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양형 조사제도의 법제화 등 공무원이 단체교섭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2017년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2007년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유사하게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법원행정처 노사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향후 이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상호 신의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정책추진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단체협약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서울고용노동청이 단체협약이라는 점을을 전제로 비교섭사항이 포함됐다며 시정명령을 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성명에서 정부의 시정명령은 노사 간의 자율적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으로, 노사관계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전공노를 대상으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정기한은 오는 6월3일까지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법원행정처 및 각급 지방법원과 전공노 법원본부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위법한 내용이 있다고 보고 같은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정책추진서 내용 및 작성시기·경위·목적 등을 볼 때 단체협약의 실질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책추진서 67개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사항’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의결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정책추진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전체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양형 조사제도의 법제화 등 공무원이 단체교섭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2017년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2007년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유사하게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법원행정처 노사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향후 이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상호 신의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정책추진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단체협약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서울고용노동청이 단체협약이라는 점을을 전제로 비교섭사항이 포함됐다며 시정명령을 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성명에서 정부의 시정명령은 노사 간의 자율적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으로, 노사관계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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